고용부, 다음달 8일까지 추석 대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 [고용노동부]

조회수 1991 | 등록일 2022-08-23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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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금체불이 발생한 피해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받도록 대지급금 처리기간을 오는 9월 8일까지 14일에서 7일로 한시 단축한다.

또 오는 10월 12일까지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는 0.5%p 인하하고, 같은 기간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도 1.0%p 인하하는 등 생활안정지원 방안을 실행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2일부터 9월 8일까지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근로감독관 비상근무와 함께 ‘체불청산 기동반’을 가동하는 등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지속과 금리인상 영향 등으로 취약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우려된다고 판단해 취약업종 및 계층을 세분화하고 현장 중심의 체불예방 집중 지도와 신속한 청산에 중점을 두었다.

고용노동부

고용부는 먼저 조선·건설업, 청년·장애인·외국인 등 업종·계층별로 현장을 세분화해 체불예방 집중 지도를 촘촘하게 실시한다.

오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해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집중 지도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지도를 병행한다.

또 청년·장애인·외국인·여성·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다수 고용사업장과 체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조선업 원·하청 밀집 지역 및 건설현장 등은 기성금 조기 집행 등 체불예방을 지도한다.

특히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 신속·적극·엄정이라는 3대 대응원칙을 확립하는 등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이를 통해 이번 추석부터 단순 체불사건은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신속하게 처리하고, 임금체불 등 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에는 신고가 제기되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재산은닉이나 자금유용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

1억 원 이상 또는 피해근로자 30인 이상 고액·집단체불이 발생한 현장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하고, 지방관서별 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체불청산기동반이 즉시 출동해 신속한 체불청산을 지원한다.

이에 앞서 고용부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방안도 실행하고 있다.

지난 12일부터는 피해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대지급금(체당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대지급금 처리기간을 오는 9월 8일까지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지난 12일부터 10월 12일까지 한시적으로 0.5%p 인하했고,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를 위해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도 같은 기간 1.0%p 인하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물가상승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체불까지 겹쳐 근로자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조선·건설업 등 업종별 또는 청년·장애인 등 계층별로 사각지대 없이 촘촘히 현장을 살피고, 이 과정에서 기관장의 역할을 크게 강조한 것이 핵심”이라며 “전국의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장에게 체불 예방 및 청산 활동에 전념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부는 체불임금이 2019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됐고, 이 같은 감소세는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말 현재 체불액은 665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 감소했고 청산율도 88.0%로 높아졌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8),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63)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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