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노동시장 연구회” 현장의 목소리 집중 청취! [고용노동부]

조회수 1839 | 등록일 2022-08-19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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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이해관계자 심층면접, 현장방문, 노.사간담회 등 추진키로 -

 노동시장 개혁과제 발굴.검토를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좌장 권순원 교수)는 8월 18일(목), 연구회 발족 1달을 맞아 그간 논의사항과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 그간 논의사항 】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지난 7월 18일(킥오프 회의) 발족한 이후, 1차 워크숍(7.29)을 포함해 그간 총 4차례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간 회의에서는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에 관한 주요 통계와 기존의 연구자료를 살펴보면서, 우리 노동시장의 현황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개혁 과제별 주요 쟁점들을 짚어보고, 논의 방향과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공유하였다.

우선, 근로시간 제도와 관련해서는 실근로시간 단축 기조와 주52시간제라는 큰 틀은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근로자의 시간 주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급변하는 환경에 산업현장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하자는 데에 위원들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업종.직종.규모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운영하는 데 일부 어려움이 있으므로 주52시간제가 제도의 취지와 현실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해보기로 했다.

이러한 방향을 토대로,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활용 현황과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개편 수요, 개편시 예상되는 변화 등에 대해서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논의했다.
또한, 근로시간과 연관성이 높은 ‘근로자 건강권’은 강조될 필요가 있으며, 관련 해외사례.고려사항 등에 대해 검토하고 전문가 발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임금체계와 관련해서는 인구 고령화 시대에 계속고용 기반을 마련하고,‘세대 간 상생’ 뿐만 아니라 ‘원-하청 간 격차,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 남-녀 간 격차’ 등 우리 노동시장의 여러 분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부분 공감했다.
이에 인구구조 변화를 비롯해, 분야별 임금격차와 원인 등을 살펴보고, 특히 임금체계가 미흡하고 저임금 구조 개선 요구가 큰 중소.하청기업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한편, 연구회는 내부 논의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를 초청해서 개혁 과제와 관련된 주요 현황과 사례 등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IT기업 간담회(8.10)에 참석하여 근로자와 인사담당자로부터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 향후 계획 】
연구회는 논의주제가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어있고 업종별 특성도 다양한 만큼, 합리적인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기로 하였다.
중소제조업체 등 그간 어려움을 호소했던 곳 중심으로 현장방문, 노.사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지역별 현장 간담회, 노.사 단체 토론회, 전문가 간담회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기존의 통계.연구에서 파악할 수 없었던 현장의 실태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주요 업종별 노.사를 대상으로 심층 집단면접(FGI)도 병행하기로 하였다.

한편, 연구회는 임금.근로시간 제도를 들여다보면 결국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까지 연결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례에서 드러난 원.하청 이중구조 등과 같이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필요한 현장방문, 간담회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교수는 “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에 대한 현장의 기대와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노.사, 전문가 등 최대한 많은 이들로부터 의견을 들어가며, 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우리 노동시장에 맞는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본 연구회가 ‘국민 소통형’논의 기구인 만큼, 주요 논의상황에 대해서는 오늘처럼 주기적으로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의:  노동현안추진반  손우성 (044-202-7508)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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