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인 이상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고용노동부]

조회수 1842 | 등록일 2022-08-19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4892&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

 휴게시설 설치는 모든 사업주의 의무
 실내작업장 휴식 의무화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20인 이상 사업장(건설 현장 20억 이상) 등은 휴게 시설 미설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폭염기 실내 작업장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휴식이 의무화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열사병 등 온열질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는 “열사병 예방 가이드”를 참조해 휴식시간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시 열사병 위험이 높은 체감온도 33℃ 이상의 폭염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매시간 10~15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사 협의를 통해 적절한 휴게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 보도자료 바로가기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