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2022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1746 | 등록일 2022-08-13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4630&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2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중소벤처기업부 2022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중소벤처기업부 2022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중소벤처기업부 2022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중소벤처기업부 2022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중소벤처기업부 2022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중소벤처기업부 2022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중소벤처기업부 2022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중소벤처기업부 2022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중소벤처기업부 2022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1. 규제자유특구 3년, 신산업·지역 혁신성장 견인
신산업 분야 세계·전국 최초 실증 및 신기술 테스트 베드 역할을 통해 신산업 혁신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전국 29개 특구 지정 149개 규제특례 허용
 지역 투자유치 2조 7천억 원, 일자리 창출 2,998명, 기업유치 239개사, 특허출원 452건

2. 기업 현장 애로 총 32건 중점 개선

기업 혁신활동 촉진을 위한 현장 애로 개선 (관계 부처 합동)
 신제품 시장 출시·확대 저해 규제, 불합리한 기술 개발·사업화 규제 등 총 32건 정비

ㆍ 대표 사례
- 동물장묘업 사체 처리 방식에 수분해장 추가(농식품부) → 시장 진출 확대
- 전기자전거 최대 모터 정격출력 완화(산업부) → 신제품 개발 가능

3.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 지원 기간 확대

(기존) 창업기업의 정부 지원 사업은 업력 7년 이내에만 참여 가능
(개선) 업력 10년까지 지원할 수 있는 신산업 창업 분야에 대한 범위 규정 마련
        → 신산업분야 창업 촉진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제정(’22.6)

4. 부담금면제 대상 구체화로 법령의 실질적 시행 가능

(기존) 지식서비스 창업기업을 부담금 면제 대상에 포함했으나 대상기업 기준이 미비
(개선) 면제 대상인 지식서비스 창업기업에 대한 규정 마련, 대상 구체화
        → 부담금 면제 본격 시행
※ 부담금 운용심의회 의결(’22.7)

5. 혁신창업 촉진 위한 창업 범위 확대

(기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의 주식을 30% 이상 보유 시 창업 범위에서 제외
(개선) 주식 보유 제한율 50% 초과로 완화
        → 경험 있는 창업자의 연쇄 창업, 기업 간 투자 및 M&A 촉진!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22.6)

6. 손실보상 제도 개선으로, 온전한 손실보상 추진

(기존) 보상 대상 : 방역조치 이행으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개선) 보상 대상 확대 :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도 보상 대상에 포함

(기존) 보상금 산정 방식 : 보정률 90% 적용, 분기별 보상금 하한액 50만 원
* 보상금 = 일평균 매출액 × 방역조치 이행 일수 보정
(개선) 온전한 손실보상 추진 : 보정률 100%로 상향, 보상금 하한액도 100만 원으로 인상
※ ’22년 1분기 보상기준 의결(’22.6)

7. 특례보증 제도 개선 통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 지원

(기존)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 방역지원금 수급자에 한해 2천만 원 한도로 보증지원
(개선) 방역지원금 수급조건 삭제 : 중·저신용자 전체로 보증 대상 확대

(기존) 브릿지보증 : 보증 만기 6개월 이내 도래인 폐업 사업자에 한하여 보증 만기 시 사업자 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 지원
(개선) 보증 만기 기한 도래 요건 삭제 : 폐업자 전체로 지원 대상 확대

8. 재창업자 성실경영평가제도 전면 개편

(기존) 평가항목 단순 ‘법령위반 여부’ 위주, 재창업지원사업의 요건 심사로만 활용
(개선) 기존평가 간소화, 심층평가 도입 : 우수 성실기업인에 대한 실질 혜택 확대

(기존) 재창업지원 사업 신청 기간에만 접수 가능
(개선) 온라인 상시접수 도입 : 재창업자 이용편의성 제고
※ 재창업자 성실 경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22.6.)

9. 여성기업 범위 확대로 여성 경제활동 참여 촉진

(기존) 협동조합과 달리, 비영리 사회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여성 기업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 제기
(개선) 일정 요건을 갖춘 사회적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도 여성기업 범위에 포함
        → 다양한 형태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 기회 제공!
※ 여성 기업 법 시행령 개정(’22.4)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