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방안 및 특별약정서 최종논의 결과 발표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1853 | 등록일 2022-08-13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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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8월 11일(목),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대기업·중소기업 등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티에프(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중기부 장관 주재로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확산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방안과 특별약정서에 대한 최종논의를 진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중기부 이영 장관은 “제77주년 광복절을 나흘 앞둔 오늘 2022년 8월 11일은 중소기업이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했던 원재료 가격 상승의 부담으로부터 해방을 선언하는 날”이라고 강조하며,
 
“상생의 문을 열고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하고 있으며, 중기부는 앞장서서 납품단가 연동제 티에프(TF)를 구성하고 업계,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범운영을 준비해온 과정 자체가 대·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한 상생이었다. 대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중기부가 하나가 되어 상생의 정신으로 변화된 대한민국을 그리며 만들었다.
 
지난 티에프(TF) 회의 이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포스코, LG전자, 현대중공업 등 티에프(TF) 참여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었으며,
 
중기부는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방안을 찾기 위해 국내 세계적인(글로벌) 대기업의 구매담당 직원들과 수시로 머리를 맞대고 현장의 연동제에 관한 비법(노하우)과 경험을 들었다.
 
중소기업계도 14년간 하나된 목소리로 납품대금 연동제의 불씨를 이어왔으며, 중소기업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티에프(TF)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주었다.
 
또한, 중기부는 미국, 호주 등 해외의 납품대금 연동 지침(가이드라인)을 참고했으며, 전문가와 소통하면서 특별약정서의 완성도를 높이고 공정거래위원회와(이하 공정위)의 조율을 거쳤다.
 
이런 모두의 노력에 기초해서 특별약정서와 시범운영 방안을 만들 수 있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함께 만들어가는 최소한의 규범이며, 이제 14년의 두드림 끝에 납품대금 연동제의 첫걸음을 시작하게 됐다.
 
그동안의 논의를 매듭짓고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납품단가 연동제 티에프(TF) 회의를 개최했다.
< 납품단가 연동제 티에프(TF) 회의 개최 개요>
▣ 일시/장소 : 2022. 8. 11(목) 14:00~15:00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7층 대회의실
 
▣ 참석
ㅇ (중기부) 중기부 장관, 소상공인정책실장
 
ㅇ (대기업) 삼성전자 주은기 부사장, 현대자동차 김동욱 부사장, SK하이닉스 윤홍성 부사장, 포스코 김태억 전무
 
ㅇ (중소기업) 중소기업중앙회 양찬회 본부장, 삼정엘리베이터㈜ 최강진 대표이사, ㈜진영전선 홍성규 대표이사, ㈜원미포장 황청성 대표이사
 
ㅇ (전문가) 이노비즈정책연구원 김세종 원장, 명지대학교 이정환 교수, 법무법인 수오재 김남우 미국변호사, 법무법인 트리니티 최원석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정원 변호사,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최수정 실장
 
ㅇ (유관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김영환 사무총장
 
▣ 안건 :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방안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중소기업이 제때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원재료 가격 급등 상황에서 납품대금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계약 단계에서 미리 협의하여 정해둘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원재료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사후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도입되어 있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만약 원재료 가격이 이미 오른 상황에서 사후적으로 위탁기업과 협의하려면 당장에 추가적인 납품대금을 요구하는 것이기에 수탁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납품대금이 적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업 간에 사전에 협의하여 약정서에 기재하는 거래 문화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특별약정서를 마련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과 간담회, 실무 검토회의 등 8차례에 걸쳐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용역, 법률 자문도 진행했다.
 
또한, 공정위와 협의도 진행하여 특별약정서의 주요내용을 통일했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기업이 어느 부처 양식의 특별약정서를 사용하든 모두 인정하기로 했다.
 
특별약정서의 역할은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미리 협의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이를 기업간 협의를 통해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보다 쉽게 체결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별약정서는 목적과 정의, 효력 등에 대해 규정하는 본문과 납품대금 연동에 필요한 사항을 기업이 기재하는 별첨으로 나누어 구성했다.
 
특별약정서에 기재하는 사항으로는 물품명, 주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요건, 조정주기, 납품대금 연동 산식 등이 있으며,
 
특별약정서를 활용하면 수·위탁기업이 원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원재료 가격에 따라 납품대금을 연동하는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침서(가이드북)에서 자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티에프(TF) 회의에 참석한 대기업 임원, 중소기업 대표들은 “특별약정서가 납품대금 연동제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평가하며, “앞으로 계약체결 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방안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은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하여 수·위탁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약정의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범운영은 9월부터 시작해 6개월 이후 성과점검을 하고, 기업들의 계약은 1년 이상도 무방하다.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일부 변경하거나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도 인정된다.
 
시범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정당하게 제값 받는 여건을 조성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의 생태계를 구축한다.
 
시범운영은 세 가지 원칙 하에서 운영한다.
 
첫째, 대기업 등의 자율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한다. 기업들이 실제 약정서 작성시에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한다.
 
설명회 등 기업들의 시범운영 참여를 위한 홍보를 하고 8월 12일(금)부터 26일(금)까지 2주간 참여기업을 모집하여, 8월 말까지 30개사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9월 초에는 시범운영에 선정된 기업들과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작을 선포하는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둘째, 시범운영 참여기업에 대한 유인책(인센티브)을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우선 참여기업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고, ’23년부터 정부포상 우대평가,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선정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최대대출한도 100억원까지 확대 등 중기부의 다양한 유인책(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또한, 시범운영 성과를 점검하는 ’23년 2월까지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유인책(인센티브)을 추가 발굴하고 납품대금 조정실적을 확인하여 유인책(인센티브)을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범운영 참여기업의 원활한 이행을 돕기 위해 원재료 가격 정보 제공, 표준 특별약정서 활용 교육 등 체계적 지원을 추진한다.
 
셋째, 납품대금 연동제의 지속적인 확산을 추진한다. 시범운영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시범운영이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기업 문화로서 정착되기까지 자율추진 협약을 지속 추진한다.
 
참여기업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만족도 조사, 애로사항 파악 등을 추진하고 개선·보완 필요한 사항은 특별약정서에 반영하여 현장 수용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중기부 이영 장관은 “이번 특별약정서 및 시범운영을 통해 지난 14년간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실이 되도록 하겠다”며,
 
“원재료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납품대금에 반영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납품대금 연동제는 중소기업계의 오랜 염원이다“고 강조하며,
 
”시범운영을 통해 자율적 확산을 추진하는 한편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으며, 중소기업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주무부처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행사 사진은 16시 30분경 배포 예정입니다. 취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곽성원 사무관(☎044-204-794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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