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숙원 ‘납품대금 연동제’ 다음달부터 시범운영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1803 | 등록일 2022-08-13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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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의 숙원으로 꼽혔던 ‘납품대금 연동제(납품단가 연동제)’가 다음달부터 시범 운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포스코 등 대기업 관계자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납품단가 연동제 TF 회의’를 열고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범운영 방안 등을 확정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확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확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에 따라 각 기업은 수탁·위탁거래 계약 체결 시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하고 특별약정의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게 된다.

특별약정서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미리 협의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이를 기업간 협의를 통해 기재하도록 해 납품대금 연동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보다 쉽게 체결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별약정서는 목적과 정의, 효력 등에 대해 규정하는 본문과 납품대금 연동에 필요한 사항을 기업이 기재하는 별첨으로 나눠 구성돼 있다.

아울러 특별약정서에는 납품대금 연동이 적용되는 물품명과 주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요건, 조정주기, 납품대금 연동 산식 등을 기재해야 한다.

중기부는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특별약정서를 마련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과 간담회, 실무 검토회의 등 8차례에 걸쳐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용역, 법률 자문을 진행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도 진행해 특별약정서의 주요내용을 통일했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기업이 어느 부처 양식의 특별약정서를 사용하든 모두 인정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일부 변경하거나 공정위의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도 연동제 시범운영에서 인정하기로 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중기부는 12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시범운영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해 이달 말까지 30곳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9월 초에는 시범운영에 선정된 기업들과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작을 선포하는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시범운영은 다음달부터 시작해 6개월 이후 성과점검을 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계약은 1년 이상도 무방하다.

중기부는 이번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시범운영 참여 기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내년부터는 정부포상 평가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선정에서 우대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정책자금 최대 대출한도도 1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중기부는 시범운영 참여기업에 원재료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표준 특별약정서 활용 교육을 지원한다.

시범운영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또 시범운영이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기업 문화로서 정착되기까지 자율추진 협약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참여기업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만족도 조사, 애로사항 파악 등을 추진하고 개선이나 보완 필요한 사항은 특별약정서에 반영, 현장 수용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특별약정서 및 시범운영을 통해 지난 14년 동안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실이 되도록 하겠다”며 “원재료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납품대금에 반영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044-204-7945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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