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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54 | 등록일 2022-08-11
여성일자리 창출 및 취업자의 지속적 고용 유지를 위하여 여성친화 기업문화 조성에 앞장 선 우수기업을 선발, 고용환경 개선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상시근로자 수 5-300인 미만으로서,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 최근 1년간 2명 이상 혹은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 1개 사업장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최대 5백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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