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크레인 탑승 제한 완화…고용부, 건설기계 관련 규제 개선 [고용노동부]

조회수 2099 | 등록일 2022-08-11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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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규제혁신,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규제혁신)

국민을 위한 규제혁신,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규제혁신)

국민을 위한 규제혁신,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규제혁신)

국민을 위한 규제혁신,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규제혁신)

국민을 위한 규제혁신,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규제혁신)

제3차 고용노동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 개최
“국민을 위한 규제혁신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 이동식 크레인 탑승 제한이 완화됩니다.
ㆍ 높은 장소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규제) 고소작업대 사용 : 높은 굴뚝, 교량의 우물통 작업 시 사용 어려움, 추락 위험
(혁신) 기중기 사용 가능 : 한국산업표준에 맞게 작업대를 설치하는 등 안전기준 충족 필요

◆ 굴착기를 사용한 인양작업도 가능해집니다.

(규제) 중량물 인양작업 시 굴착기 사용 금지
(혁신) 달기 고가 부착되어 인양능력이 확인된 굴착기 사용 가능

→  허용하중 준수,신호수 배치, 작업반경 내 출입 금지 등 안전기준 필수 준수

◆ 항타기*,항발기* 규정도 정비됩니다.
(규제) 3개 이상 버팀대 또는 버팀줄로 상단 지지
(혁신) 버팀·버팀줄 + 버팀·말뚝·철골 등을 사용해 상단 고정

*항타기 : 땅에 말뚝을 박는 기계
*항발기 : 땅에 박힌 말뚝을 뽑는 기계

◆ 산하 공공기관도 함께 참여합니다.

ㆍ 공단병원 모바일 서비스 도입
- 진료예약, 수납, 처방전 발급 시 창구 방문 → 창구 방문 없이 앱으로 진료 전과정 진행

ㆍ 외국인 고용 허가 발급 서류 간소화
- 고용 허가 신청 관련 한국고용정보원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등 6종의 서류 반복 제출 → 최초 신청 시 1번 제출

ㆍ 자동 알림 서비스 제공
-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 통지 우편, 유선 통화로 알림 → 핸드폰 문자서비스 모바일 메신저로 실시간 자동 알림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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