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구인광고 근절을 위한 "직업안정법"시행령 개정 추진 [고용노동부]

조회수 1731 | 등록일 2022-08-11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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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구직자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민관 파트너십 구축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8월 10일 16:30, 서울역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주요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그간 고용노동부·대검찰청 간 청년 구직자 등 보호를 위한 협력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이를 실천하기 위한 자리로, 정부와 사업계가 함께 보이스피싱 구인광고 근절을 위한 민관협업 대책을 논의하고, 기업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제도개선을 위한 「직업안정법 시행령」개정 추진
먼저, 고용노동부는 사업체의 구인광고에 대한 점검 강화를 유도하고, 안전관리 지도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그간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해 구인업체의 정보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 없어 점검.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구인광고 게재 전 사전 확인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간 업계에서도 청년층이 온라인 구인·구직사이트를 통해 취업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직업정보 제공기관도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거짓 구인광고로 인한 범죄 연루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필요성을 공감해 왔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별 구인광고 관리 강화 계획 등을 공유하며 청년 구직자 등의 범죄 연루 예방을 위한 의지를 다지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구직자 보호 강화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견 수렴
이와 더불어, 성장하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이 고용서비스 제공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직업정보제공 사업체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는 구직자와 구인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사업 현장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등, 사업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순서도 마련했다.

김성호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경제여건 악화 등 어려운 상황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되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의 파트너십 구축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면서, “이번 간담회는 직업정보제공사업체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청년층 구직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실천하는 첫걸음으로, 고용노동부는 민간과의 유기적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관련 업계에서도 구직자 보호를 위한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을 꾸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  의:  고용서비스정책과  신지원 (044-202-7393), 이계승 (044-202-7333), 김학현 (044-202-7336)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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