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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협약임금 33.7% 조사, 인상률은 잠정 5.3%(총액 기준)
대규모 사업체에서 협약임금 인상률 더 높게 나타나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2년 1월부터 6월까지 조사된 "임금결정 현황조사" 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치는 100인 이상 사업체 총 10,723개소 중 33.7%인 3,613개 사업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먼저 발표한 잠정치다.
6월까지의 100~299인 사업체 조사율은 34.5%로 비교적 높은 반면, 1,000인 이상 사업체는 24.6%로 조사율이 낮았다.
업종별로도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6.4%,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 13.6%,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7.8%, 운수 및 창고업 23.4%로 특정 업종을 중심으로 조사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값은 결과 산정 과정 및 하반기 경기 상황, 규모·업종별 조사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연말까지의 조사 결과는 내년 2월에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22년 상반기 협약임금 인상률은 임금총액 기준 5.3%, 통상임금 기준 5.3%로 잠정 집계되었다.
이는 전년동기(임금총액 4.2%, 통상임금 4.6%) 대비 임금총액은 1.1%p, 통상임금은 0.7%p 상승률이 높아진 것이다.
(주요영향요인) 협약임금 인상 결정에 가장 영향을 준 요인은 ‘기업실적·성과’(40.3%), ‘최저임금 인상률’(32.2%), ‘동종업계 임금수준’(9.2%)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실적·성과’를 1순위로 응답한 사업체는 ‘21년(43.9%)에 비해 3.6%p 하락하였고, ‘최저임금 인상률’은 ‘21년(26.5%)에 비해 5.7%p 상승하였다.
(규모별) 사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협약임금 인상률은 상승했으나,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임금인상률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체의 협약임금 인상률은 임금총액 기준 5.4%로, 300인 미만 사업체의 인상률 5.1%보다 높았으며, 특히 1,000인 이상 사업체의 인상률은 5.6%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 근로자 수 1,0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인상률은 300인 미만 사업체의 임금인상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규모에 관계없이 임금 인상의 주요 요인으로 ‘기업실적·성과’, ‘최저임금 인상률’ 순으로 꼽혔으나,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기업실적·성과’를 1순위로 선택한 비율(41.6%)이 300인 미만(39.8%)보다 높았다.
(업종별) 정보통신업(7.5%)의 임금 인상률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건설업(6.4%), 제조업(6.0%), 도매 및 소매업(4.8%) 순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업의 경우 ‘기업실적·성과’(63.0%), ‘인력 확보·유지’(14.5%)가 임금결정의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산업의 호황 및 우수 인력 확보 경쟁이 업계의 임금 인상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협약임금 인상률이 높은 건설업, 제조업, 도·소매업에서 임금 결정 영향 요인으로 모두 ‘기업실적·성과’를 1순위로 응답해, 호실적으로 임금 인상 여력이 있던 기업들을 중심으로 인상률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업시설 관리업,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임금 인상에 가장 주된 영향 요인이라고 응답하였다.
(지역별) 조사 대상 사업체 중 절반 이상이 소재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22년 상반기 협약임금 인상률은 각각 5.3%, 6.2%로 나타났으며, 인천광역시(6.4%)가 인상률이 가장 높았던 반면, 인상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도(1.3%)로 나타났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 결정은 노사 자율의 영역이지만, 하반기 어려운 경제 상황과 원하청 또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과 연대 및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모두 고려하여 노사가 임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노사가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성장 경제 환경, 노동시장 고령화, 공정한 임금체계에 대한 요구 등을 고려할 때, 직무·성과 중심의 상생의 임금체계 구축이 시급한 만큼, 정부도 노사의 자율적 임금체계 개편과 구축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표 결과는 임금직무정보시스템(www.wage.go.kr)과 국가통계포털(KOSIS), e-나라지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문 의: 노사협력정책과 홍순호 (044-202-7596)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