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직권조사 결과 [고용노동부]

조회수 1867 | 등록일 2022-08-06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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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위반
- 피해자 보호조치의무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
- 불리한 처우 혐의 관련 사법처리
- 조직문화 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대책 제출 요구


고용노동부는 관할 포항지청에서 지난 6.21.부터 진행 중이던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였음

그간 피해자 및 사측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 결과,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위반으로 판단하였음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이후 피해자가 근무부서 변경을 요청하였음에도 사측이 지체없이 조치하지 않아 행위자와 빈번한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된 점에 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4항 위반(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으로 보아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할 예정임

또한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등의 2차 가해 행위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6항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입건하여 수사를 통해 사법처리할 예정임

한편, 고용노동부는 직권조사와 병행하여 ‘22.6.27.부터 7.4.까지 포스코 포항제철소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해당 사업장의 고용평등 조직문화 진단을 실시함

조직문화 진단 결과, 남성과 여성, 20?30대 근로자와 40대 이상 근로자 사이에 조직문화에 대한 민감도 차이가 존재하며 직장내 성희롱 사건 발생시 비밀유지가 잘 안된다는 답변이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고 실효적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경험이 있더라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주요 사유는 신고 후에 불이익이 우려되거나 회사 내 처리제도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22.8.4. 포스코 포항제철소 경영진을 상대로 구체적인 조직문화 진단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를 소속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도록 하는 한편 ‘22.8.31.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관련 조직문화 개선, 사내 고충처리제도 개선, 사건 발생 시 대응체계 개선, 2차 피해 예방대책,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효성 제고 등에 대해 면밀한 자체진단을 통해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제출할 것을 지도하였음

향후 해당 사업장에 직장 내 성희롱 재발을 방지하고 예방 및 대응 체계가 확실히 개선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 내용 및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사업주의 개선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심층 점검을 위해 특별감독 실시를 적극 검토할 계획임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송미나  (044-202-7446), 임동훈  (044-202-7472), 포항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백지영 (054-271-6747)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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