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이동수단(모빌리티) 관련 규제자유특구 3개 신규지정!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2013 | 등록일 2022-08-05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19697&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정부는 8월 4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를 개최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위원회에서는 규제자유특구 7차 신규지정(안) 3건*과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 ’21년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 등을 의결했다.
 
* △전남 개조전기차 특구 지정(안),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 지정(안),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특구 지정(안)
 
<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 2022. 8. 4(목) 14:00~15:30 /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
 
▣ 참석 대상
 
? 정부위원(19명) : 국무총리(위원장), 중기부 장관(간사), 관계부처 장관(급)
? 민간위원(21명) : 민간 위촉 위원
 
▣ 안 건
 
? 심의안건(5건) : 신규 특구지정 3건,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 ‘21년 운영성과평가 결과

? 보고안건(1건) : 기(旣) 지정 특구 계획 변경
 
< ‘친환경 이동수단(모빌리티)‘ 관련 규제자유특구 3개 신규지정(7차지정) >
 
전남 개조전기차 특구
 
전남 개조전기차 특구에서는 소형차, 중형차 등 다양한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해 무게 증가에 따른 주행 안전성 기준을 마련하는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국내 개조전기차 시장은 연간 5만 6천여대 규모에 이르지만(지자체 추산), 현행 법령상 개조전기차 주행 안전시험 기준이 미비해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개조전기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전기차 보급 확산과 탄소저감에 기여하고, 특히 전남은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프리미엄자동차연구센터 등 지역 기반(인프라)과 연계하여 친환경자동차 산업지구(밸리)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에서는 주유소에서의 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 유선충전기 연계형 무선충전, 초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등 총 3개의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현행 법령상 주유소에는 전기차 무선충전설비를 설치할 수 없고, 무선충전설비 기술기준이 부재하여 전기설비 인가·신고를 할 수 없는 등 기업들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경북은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현존 전기차 무선충전 속도보다 최대 2배 빠른 차세대 무선충전 기술을 개발하는 등 전기차 기반(인프라) 확산을 통한 국민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특구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특구에서는 무탄소 친환경 연료 ‘암모니아’와 기존 선박유 ‘디젤’을 혼합한 연료로 움직이는 선박을 건조해 운항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해양환경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해외 주요 선사들의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고 있음에도 국내 암모니아와 선박유 혼소 선박에 대한 검사기준 등이 부재해 관련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가 선박의 연간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2008년 대비 2030년까지 40%, 2050년까지 70% 이상 감축할 것을 목표로 설정
 
경남은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암모니아-디젤 혼소 추진시스템 상용화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친환경 선박 기자재 국산화 및 세계 암모니아 연료활용 시장 선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7차 신규지정 특구 사업 및 특례부여 현황 >
특구명 사업(5건) 특례부여(8개)
전남
개조전기차
①개조전기차 주행 안전성 실증 ①개조전기차 주행시험(3,000km) 실증 허용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①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 실증 ①주유소 내 전기차 무선충전설비 설치 허용
 
②안전확인 대상제품이 아닌 무선충전기로 전기차 충전 허용
 
③무선충전 전기설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허용
 
④전기차 무선충전 최적 주파수 대역(85㎑) 분배 허용
②전기차 유선충전기 연계형 무선충전 실증
③초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실증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①암모니아 연료공급시스템 및 기자재 탑재 선박 해상실증 ①암모니아-디젤 혼소 선박 건조·운항 허용
 
②육상에서 암모니아-디젤 혼소 선박으로 암모니아를 충전할 수 있도록 허용
 
③액화암모니아 표준용기(ISO탱크컨테이너) 사용 허용
이번 7차에 신규지정된 3개 특구는 모두 친환경 이동수단(모빌리티) 실증과제로서
 
미래 신산업을 이끌 핵심기술을 확보해 친환경 사회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구 지정기간인 2026년까지 매출 1,680억원, 신규고용 582명, 기업유치 32개사 등의 성과(지자체 추산)가 예상된다.
 
<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 발표 >
 
정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 운영 3년을 맞아, 지자체와 참여기업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을 마련했다.
 
* △지자체·기업·테크노파크(TP)·전문가 대상 간담회(1~6월) △특구 성과평가위원 간담회(4월) 등
 
이번 대책의 추진전략 및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1] 전략적 특구 기획 및 제도활용 확대
 
그간 지자체 수요 중심으로 기획된 특구를 국가 차원의 신산업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분야 등에 대해 ’실증규제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하고, 이후 전담조(팀)를 구성해 이행안(로드맵) 기반의 실증사업을 발굴한다.
 
* 실증규제 유무, 주요기술 및 제품, 시장규모 등을 포함
 
또한, 기존 광역지자체로 제한되어 있던 신청자격을 기초지자체(시·군·구), 초광역 특별지자체(부울경 등)에 확대하고, 특구 내로의 주소지 이전 없이 실증특례 이용이 가능한 ’협력사업자‘ 개념을 신규로 도입한다.
 
한편, 탄소중립 분야 등 대형사업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현재 2년으로 제한된 실증기간을 사업 특성에 따라 최대 4년까지 확대한다(2+2년 → 4+2년).
 
아울러, 장시간이 소요(평균 4개월)됐던 특구계획 변경절차도 단축*한다.
 
* 사전공고 및 부처협의 기간 단축(현행 : 각각 30일 → 개선 : 각각 15일)
[전략2] 성과창출 촉진
 
보다 높은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특구 후보제도‘*를 신규 도입해 부처협의 등 지자체의 특구계획 수립 절차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 규제 여부, 중복성 등 간이 심의를 거쳐 특구 후보 지정
 
또한,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의 협업 등을 통해 사업자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연수원(전국 6개)과 함께 재직자 직업훈련 과정 운영, △조달청과 지역별 조달시책 설명회를 개최해 지자체 특구제품 구매 활성화, △특구 시제품 관련 투자유치 설명회(IR)·상담회 개최, △’특구도전잇기(챌린지)‘* 수상기업의 유인책(인센티브) 확대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 특구 실증분야 관련 창업 활성화 등을 위해, 혁신사업 아이템을 발굴·지원(’21~)
 
[전략3] 분야별 협력체계 강화
 
유사 분야 특구 간 동반상승(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해, 6개 분야* 협의체를 구성해 실증 전·후 과정 공유, 사업화 모형(모델) 발굴, 법령정비 대응 등 협력을 추진한다.
 
* 수소(5개 특구), 자율주행(3개 특구), 원격의료(2개 특구) 등
 
한편, 규제 소관부처와의 법령정비 협업도 강화한다. 실증경과를 소관부처와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안전성 검증 후에는 소관부처가 법령개정 계획을 제출토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없이 개정작업이 지연되면 특구위 의결을 거쳐 ‘개정권고’ 할 수 있도록, 지역특구법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 ‘21년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 >
 
1~4차 지정 규제자유특구 24개(‘19~’20년 지정)를 대상으로 ‘21년 운영성과평가를 진행*한 결과,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 △부산 블록체인 특구, △경북 산업용 헴프 특구,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 등 총 4개 우수특구가 최종 선정됐다.
 
* 지자체 자체평가, 평가위원회(민간전문가) 종합평가를 거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부산 블록체인 특구”는 부산시민카드, 가족사랑카드 등 다양한 신분증을 통합한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앱 ‘비패스(B-Pass)’ 개발, 블록체인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육성공간 ‘비스페이스(B-Space)’ 마련 등 특구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는 총 1.7조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연관기업 집적화를 유도하여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 분양률 100%를 달성했으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 규제법령 개정을 이끌어낸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북 산업용 헴프 특구”는 3차 지정 특구 중 가장 먼저 실증에 착수했고, 역외기업 특구 내 이전(18개사), 고용창출(72명), 안동과학대 바이오헴프학과 신설 등 인력양성에 노력했다.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는 현대 로보틱스-두산 로보틱스-LG전자-한화기계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특구기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로봇테스트필드 혁신사업(사업비 약 3천억원) 유치에 성공하며 대구가 로봇산업의 중심지(허브)로 자리할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우수특구로 선정된 부산(블록체인)과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의 성과발표가 처음으로 진행됐다.
 
해당 특구의 성공모형(모델)과 비결(노하우)을 분석하고 다른 지자체로 이를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정부는 향후 ’21년 운영성과평가 결과와 개선 필요사항을 지자체와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우수특구에는 추가 예산지원 및 지자체 담당자 표창 등 특전(인센티브)을 부여할 예정이다.
 
중기부 이영 장관은 “이번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제도 고도화를 통해 지역의 신산업 혁신 성과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는 세계적(글로벌)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규제자유특구는 세계적(글로벌) 혁신특구로 집중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규제자유특구가 2.7조원의 투자유치, 약 3천명의 신산업 일자리 창출 등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보다 더 다양한 지역, 다양한 분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업·지역·정부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 자세한 성과는 [별첨]규제자유특구 출범 3주년 자료집 참조
 
“규제자유특구가 기업이 직면하는 갖가지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 민간이 창의와 열정을 발휘해 혁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기대를 드러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기획총괄과 박신옥 사무관(지정, ☎044-204-7205) 또는 김기현 사무관(고도화방안, ☎044-204-719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제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계획
 
□ 회의 개요
 
? (주요내용)「지역특구법」제78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
 
? (일시) 2022년 8월 4일(목), 14:00~15:30
 
? (장소)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실
 
? (참석) 위원장(국무총리), 부처 장관(급) 등 심의위원 40명
 
- (당연직 위원) 중기부장관(간사), 관계 부처 장관(급) 공무원(18명)
 
- (위촉 위원) 위원장이 위촉한 분야별 전문가(21명)
 
? (안건) 규제자유특구 7차 신규지정 등 심의 5건, 보고 1건
 
* 심의안건 ① 7차 특구 신규 지정 3건, ② ’21년 운영성과평가 결과,
③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
** 보고안건 ① 기(旣) 지정 특구 계획 변경
 
 
< 세부 일정(안) > *영상 시청까지 공개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05‘) · 개회 및 모두발언 총리
14:05~14:08(03‘) · 규제자유특구 성과 홍보영상 시청 -
14:08~14:18(10‘) · 안건 보고 중기부
14:18~15:08(50‘) · 토론 및 심의 참석자
15:08~15:28(20‘) · 우수특구 지자체 성과발표, 질의응답
 
* 부산 블록체인,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
-
15:28~15:30(02‘) · 마무리 발언 및 폐회 총리
참고2   규제자유특구 지정현황(32개)
 
참고3   규제자유특구 추진성과
 
□ (전국 규모화) 6차에 걸쳐 전국 14개 비수도권 광역지자체 모두에 1개 이상의 특구가 지정됨으로써 전국 규모의 제도로 자리매김(’19.7~)
 
□ (新산업 저변 확대) 신(新)산업 걸림돌 규제, 규제공백 분야 등에 대한 최초의 실증*으로 사업화 “테스트베드” 역할 수행
 
* 세계 최초 실증 9개 : 개인용 전기차 충전기 공유 플랫폼 구축(제주), 세계 최초 무선기반 가스시설 차단?제어 시스템 구축 및 관련 기준 마련(충북) 등
 
□ (지역 경제 활성화) 특구 내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기업 이전 등 가시적 성과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22. 6월말 기준)
 
? (투자유치) 공장, 설비, 벤처캐피탈(VC) 투자 등 총 2조 7,227억원* 투자 유치
 
* (공장?설비 등 특구내 투자 유치) 2조 350억원, (VC 투자) 6,877억원
 
? (일자리 창출) 최초 특구 지정(’19.7월) 후 2,998개 신규일자리 창출
 
? (기업유치) 특구지역 내 총 239개 기업 신규 유치
 
□ (지역 성장 기반 조성) 특구 지정 이후 전략산업 밸류체인 형성*, 국책사업 연계** 등을 통한 지역성장 기틀 마련
 
* 경북 배터리 특구 : 공장 증설 등을 통해, 중소기업(소재추출)→중견기업(핵심소재)→대기업(배터리생산)로 이어지는 밸류체인 형성
 
** 울산 수소이동수단(모빌리티) 특구 : 수소전기트램 실증사업(산업부, 425억원), 수소시범도시 조성사업(국토부, 487억원) 등
 
□ (법령개정?사업화)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사업의 법령개정1」과 함께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사업 등에서 매출2」 실현 중(총 950억원)
 
1」 10개 법령 개정 완료 : 위치정보법(부산 블록체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경북 배터리 재활용) 등
2」 블록체인 기반 물류 서비스 11.5억원(부산),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2.8억원(경북) 등
 
? 특히, 실증을 통해 획득한 안전성 입증 데이터는 규제 소관부처, 입법기관 등의 법령 정비 기초 자료로 활용
참고4   제7차 신규지정 규제자유특구 개요
지역 특구명 사업 내용
전남 개조전기차 • (목적) 내연차량의 전기차 개조를 통해 전기차 시장 활성화
 
• (위치) 영암군(삼호읍), 영암·목포·해남 도로 등 총 14.1㎢
 
• (사업자) 알비티모터스 등 10개사
 
• (지정기간) ‘22.9.1.~’26.8.31.(4년)
 
• (주요내용) 내연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하고 무게증가에 따른 주행시험 안전기준 마련
 
• (규제특례) 현행 ?자동차튜닝에 관한 규정?에 개조전기차 주행시험 세부규정이 부재하여 주행시험 특례 허용
 
• (기대효과*) 매출 220억원, 신규고용 113명, 기업유치 13개사
* 지자체 추산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 (목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신기술 분야 산업생태계 육성
 
• (위치) 경산 지식산업지구, GS칼텍스 삼주주유소 등 0.3㎢
 
• (사업자) 그린파워 등 9개사
 
• (지정기간) ‘22.9.1.~’26.8.31.(4년)
 
• (주요내용) 주유소 내 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 유선충전기 연계형 무선충전, 초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등 3개 사업
 
• (규제특례)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주유소 내 전기차 무선충전기 설치 근거가 부재하여 주유소 내 무선충전기 설치 특례 등 4개 허용
 
• (기대효과*) 매출 209억원, 신규고용 91명, 기업유치 13개사
* 지자체 추산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 (목적) 세계 친환경선박 시장 선점으로 조선업 재도약 실현
 
• (위치) 거제 옥포국가산업단지, 안정항로 등 14.1㎢
 
• (사업자) 선보공업 등 15개사
 
• (지정기간) ‘22.9.1.~’26.8.31.(4년)
 
• (주요내용) 암모니아-디젤 혼소 연료공급시스템, 엔진, 기자재 등을 탑재한 500톤급 선박 건조 및 운항 실증
 
• (규제특례) 현행 ?선박안전법?에 암모니아 혼소 선박에 관한 검사기준 등이 부재하여 암모니아 혼소 선박 건조?운항 특례 등 3개 허용
 
• (기대효과*) 매출 1,251억원, 신규고용 378명, 기업유치 6개사
* 지자체 추산
참고5   제7차 신규지정 규제자유특구 주요 이미지
지역 주요사진
전남
개조전기차

< 개념도>

< 개조전기차 실증내용>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 무선충전 개념도 >

< 무선충전 실증내용 >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
추지시스템
선박

< 암모니아 혼소 선박 개념도>

< 실증체계도>
 
참고 6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 주요내용
 
  추진 방향  
   
비 전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지역의 신산업 혁신생태계 활성화
     
목 표   • 전략적 기획, 수요자 중심 운영 → 신(新)산업 육성의 전진기지화
• 성과 중심 운영 → 사업화 촉진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추진 전략   추진 과제
         
Ⅰ. 전략적 특구 기획 및 제도활용 확대   ① 실증규제 이행안(로드맵) 마련을 통한 전략적 기획 추진
② 특구 신청자격 및 참여기업 범위 확대
③ 규제특례 확대 및 계획 변경절차 단축
     
Ⅱ. 성과창출 촉진   ① 후보제도 도입, 평가 강화 등 운영 내실화
② 지자체, 부처 협업을 통한 사업자 지원 강화
③ 국내외 시장진출 기회 확대
     
Ⅲ. 분야별 협력체계 강화   ① 유사분야 특구 간 협의체 구축
② 규제 소관부처의 법령정비 협업 강화
 
[전략1] 전략적 특구기획 및 제도활용 확대
 
실증규제 이행안(로드맵) 마련을 통한 전략적 기획 추진
 
? (이행안(로드맵) 마련)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분야 등에 대해, 실증규제, 주요기술·제품, 시장규모 등을 포함하는 ’실증규제 이행안(로드맵)‘ 마련
 
? (사업 발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담팀을 구성하여 이행안(로드맵) 기반 실증과제를 발굴하고, 지자체와 함께 신규 특구화 지원
 
특구 신청자격 및 참여기업 범위 확대
 
? (신청자격 확대) 기초지자체 수요 및 특별지자체 도입 등을 감안하여, 광역지자체로 제한된 신청자격을 기초, 초광역 특별지자체로 확대*
 
* [현행] 광역지자체 → [개선] 광역 + 기초(시·군·구) + 특별지자체(부울경 등)
 
? (이전의무 완화) 특구 내 위치한 기업 외에도 주소지 이전없이 실증특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사업자’ 개념을 신규 도입
 
- 단, 재정지원(R&D 등), 세제감면 등의 인센티브 적용 제외
규제특례 확대 및 계획 변경절차 단축
 
? (실증기간 확대) 탄소중립 분야 등 대형사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기존 2년의 실증기간을 사업특성에 따라 최대 4년까지 확대(2+2 → 4+2)
 
? (계획 변경절차 단축) 특구 지정목적 범위 내에서의 사업자 추가 등 특구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사전공고 및 부처협의 기간 단축
 
* (현행) 공고, 부처협의 각각 30일 필요 → (개선) 공고, 부처협의 각각 15일로 단축
 
? (메뉴판식 특례 최신화) 지역특구법상 메뉴판식 특례*(201개)를 최근 신(新)산업 수요 중심으로 현행화
 
* 인·허가 우선심사, 입지·건축 특례를 통한 행정절차 생략 및 기간 단축 등
 
[전략2] 성과창출 촉진
 
후보제도 도입, 평가 강화 등 운영 내실화
 
? (특구 후보제도 도입) 규제여부 등 최소요건 만족 시 ‘특구 후보’로 지정하여 지자체가 내실있는 사업을 기획할 수 있도록 지원
 
? (성과평가 강화) 운영평가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평가 결과는 개선방안까지 포함하여 지자체·규제 소관부처에 공유
 
* (현행) 평가결과 중심 지자체 공유 → (개선) 평가결과 + 개선방안을 지자체·소관부처 공유
 
지자체, 부처 협업을 통한 사업자 지원 강화
 
? (인력 양성) 특구 신산업분야 지자체 인력양성 및 취업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중소벤처기업연수원(전국 6개)과 연계한 직업훈련 과정 운영
 
? (세제 지원) 특구사업자의 지역이전 촉진 및 안착을 위해, 각 지자체와 조례개정을 통한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지원 협의·추진*
 
* (사례) 연구개발특구는 개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취득세·재산세 최대 100% 감면 중
 
? (조달 연계) 공공조달 시책에 대한 지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지자체 구매* 등 실증 시제품의 초기시장 진출 지원
 
* 시범구매 사업을 통해, 조달청이 직접 구매하여 수요 지자체에 제공 가능
국내외 시장진출 기회 확대
 
? (초기 시장진출) 투자유치 설명회(IR)·상담회를 정례화(반기별)하고, 특구 실증분야 사업모델을 다양화하는 ’특구챌린지‘* 인센티브** 확대
 
* 특구 실증과제 관련 혁신사업 아이템을 발굴하여 정책자금 연계 등 사업화 지원(’21~)
 
** 정책자금, 사업아이템 고도화 멘토링, 수상기업 포상금 등
 
? (글로벌 진출) 글로벌 성장성이 높은 특구를 대상으로, 국내외 초도 구매시장 개발, 펀드 조성 등을 지원하는 방안 마련(4분기)
 
[전략3] 분야별 협력체계 강화
 
유사분야 특구 간 협의체 구축
 
? (협의체 구성) 민간 선도기업,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유사 분야별 협의체를 구성(9월 출범)하여, 특구 간 시너지효과 창출
 
* 수소(5개 특구), 자율주행(3개 특구), 원격의료(2개 특구) 등 6개 분야
 
? (협의회 운영) 실무·총괄 협의회를 정례화하여, 실증 기술개발(R&D) 과정 공유, 규제법령 정비 공동 대응, 사업화 모델 공동 발굴 등 추진
 
규제 소관부처와의 법령정비 협업 강화
 
? (절차 개선) 안전성 검증경과 등을 소관부처와 정기적으로 공유(반기)하고, 검증 완료 후에는 소관부처 개정계획 제출을 의무화*(특구법 개정)
 
* 안전성 검증결과 등을 첨부하여 개정계획 제출 요청 시, 60일이내에 회신
 
? (개정권고 신설) 소관부처에서 법령정비가 지연될 경우, 특구위 의결을 거쳐 “개정권고”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참고7   ‘21년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
 
□ 평가 개요
 
ㅇ (목적) 규제자유특구별 전년도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우수성과를 공유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 특구 정책목표 달성 및 실효성 제고
 
※ (근거)지역특구법 제83조(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ㅇ (방법) 지자체 자체평가, 평가위원회(민간전문가) 종합평가를 거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 평가 결과 : 총 4개 우수특구 선정
 
※ 1~4차 지정 규제자유특구 24개 대상(’19~’20년 지정)
 
< 1·2차 우수특구 : 법령개정, 사업화 등 성과 중심 평가 >
 
ㅇ (부산 블록체인) 블록체인 통합서비스(B-Pass*) 구축, 블록체인 스타트업 육성공간(B-Space) 마련, 특구분야 육성 노력** 등 우수
 
* 부산시민카드, 가족사랑카드, 도서관회원증, 모바일 교통카드 등 통합(이용자 6만여명)
** 블록체인기획단, 블록체인티에프(TF)를 조직하여 특구사업 지원
 
※‘19년에 이어 두 번째 선정
 
ㅇ (경북 배터리) 투자유치* 활발, 연관기업 집적화로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 분양률 100% 달성, 규제법령 개정 노력** 등 우수
 
* 총 1.7조(포스코케미칼 8,500억, 에코프로 5,000억, GS건설 1,000억원 등)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 법령 개정 완료
 
※‘19년, ’20년에 이어 연속 세 번째 선정
 
< 3·4차 우수특구 : 실증 추진실적 중심 평가 >
 
ㅇ (경북 산업용 헴프) 3차 특구 중 가장 먼저 실증착수, 기업이전(18개사), 고용창출(72명), 인력양성(안동대 바이오헴프학과 신설) 등
 
ㅇ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기업간 협력체계* 구축, 국가 로봇테스트필드 혁신사업(사업비 약 3천억원) 유치 성공 등
 
* 현대 로보틱스-두산 로보틱스–LG전자–한화기계 간 업무협약(MOU) 체결(’20.11월)
 
□ 향후 계획
 
ㅇ 우수특구에 ’23년 추가 예산지원, 담당자 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