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3곳 신규지정…전남·경북·경남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1999 | 등록일 2022-08-05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4398&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전남·경북·경남의 3곳이 친환경 모빌리티 관련 규제자유특구로 신규 지정됐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전남 개조전기차 특구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특구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전남 개조전기차 특구에서는 소형차, 중형차 등 다양한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해 무게 증가에 따른 주행 안전성 기준을 마련하는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국내 개조전기차 시장은 지자체 추산 연간 5만 6000대 규모에 이르지만 현행 법령상 개조전기차 주행 안전시험 기준이 미비해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개조 전기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전기차 보급 확산과 탄소저감에 기여하고 전남의 경우에는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프리미엄자동차연구센터 등 지역 인프라와 연계해 친환경자동차 산업밸리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에서는 주유소에서의 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 유선충전기 연계형 무선충전, 초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등 3개의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현행 법령상 주유소에는 전기차 무선충전설비를 설치할 수 없고 무선충전설비 기술기준이 없어 전기설비 인가·신고를 할 수 없는 등 기업들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경북은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현존 전기차 무선충전 속도보다 최대 2배 빠른 차세대 무선충전 기술을 개발하는 등 전기차 인프라 확산을 통한 국민편의 증진 등을 기대하고 있다.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특구에서는 무탄소 친환경 연료 ‘암모니아’와 기존 선박유 ‘디젤’을 혼합한 연료로 움직이는 선박을 건조해 운항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해양환경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해외 주요 선사들의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고 있음에도 국내 암모니아와 선박유 혼소 선박에 대한 검사기준 등이 부재해 관련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경남은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암모니아-디젤 혼소 추진시스템 상용화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친환경 선박 기자재 국산화 및 세계 암모니아 연료활용 시장 선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3개 신규특구를 통해 지정기간인 2026년까지 매출 1680억원, 신규고용 582명, 기업유치 32개사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4일 정부서울청사 회의장 입구에 마련된 규제자유특구 성과 전시회를 둘러보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4일 정부서울청사 회의장 입구에 마련된 규제자유특구 성과 전시회를 둘러보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정부는 이날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그동안 지자체 수요 중심으로 기획된 특구를 국가 차원의 신산업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분야 등에 대해 ‘실증규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후 전담팀을 구성해 로드맵 기반의 실증사업을 발굴한다.

또 특구의 기획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광역지자체로 한정됐던 특구 신청자격을 기초지자체(시·군·구)와 초광역 특별지자체(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등)까지 확대했다. 특구 내로의 주소지 이전없이 실증특례 이용이 가능한 ‘협력사업자’ 개념도 신규로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탄소중립 분야 등 대형사업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현재 2년으로 제한된 실증기간을 사업 특성에 따라 최대 4년까지 확대한다.

장시간이 소요(평균 4개월)됐던 특구계획 사전공고 및 부처협의 기간도 현행 30일에서 각각 15일로 단축한다.

‘특구 후보제도’도 신규 도입해 지자체가 사전에 부처협의, 사업성 검토, 기업 모집 등을 내실있게 준비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조달청 시범구매 사업과 연계해 실증시제품의 초기시장 진출도 지원하기로 했다.

유사 분야 특구 간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해 수소 5개, 자율주행 3개, 원격의료 2개 특구 등 6개 분야 협의체를 구성해 실증 전·후 과정 공유, 사업화 모델 발굴, 법령정비 대응 등 협력을 추진한다.

규제 소관부처와의 법령정비 협업도 강화해 실증경과를 소관부처와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안전성 검증 후에는 소관부처가 법령개정 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개정작업이 지연되면 특구위 의결을 거쳐 개정권고할 수 있도록 지역특구법에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대상으로 총 4개 우수특구도 선정했다.

부산 블록체인 특구·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경북 산업용 헴프 특구·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 등이 우수특구로 선정됐다.

정부는 우수특구에 추가 예산지원 및 지자체 담당자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규제자유특구가 2조 7000억 원의 투자유치, 3000명의 신산업 일자리 창출 등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보다 더 다양한 지역, 다양한 분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시도가 확산할 수 있도록 기업·지역·정부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자유특구가 기업이 직면하는 갖가지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 민간이 창의와 열정을 발휘해 혁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제도 고도화를 통해 지역의 신산업 혁신 성과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는 글로벌 성장가능성이 높은 규제자유특구는 글로벌 혁신특구로 집중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기획총괄과 044-200-2503/204-7205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