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엄격 대응 [고용노동부]

조회수 2672 | 등록일 2022-08-03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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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실업급여가 허술하게 지급되는 사례가 만연하면서 실업급여 제도가 취지와는 달리 취업 의지를 꺾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지침을 마련하여, ’22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임

□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첫째, 실업급여 수급자별 특성에 맞추어 실업인정기준을 강화하였음

- 구직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단기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가 제한됨

- 특히, 반복·장기수급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강화하고, 재취업활동 의무횟수(장기수급자 8차부터 1주 1회 등)를 늘리는 등 구직활동기준 강화

ㅇ 둘째, 수급자의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였음

- 워크넷 입사지원 결과와 실업인정 고용보험시스템을 연계하여 구인기업과 수급자가 제공한 정보를 교차검증가능하도록 하여, 수급자가 입사 지원한 이후의 면접불참 및 취업거부 등의 경우, 엄중 경고 및 구직급여 부지급 조치  

- 특히, 워크넷-고용보험시스템 교차검증 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기존의 무작위 검증 외에도 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도 병행할 계획

- 아울러, 구직급여를 수급하면서 해외여행을 간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의무이행 여부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와 출입국 정보 상시 연계를 추진 중

ㅇ 셋째, 실업급여제도에 대한 사전홍보와 교육 등 절차를 강화하였음

- 유투브, 리플릿 등 다양한 홍보수단과 수급자격 신청부터 매 실업인정마다 반복 사전고지, 확약서 징구, 집체교육 등을 통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실업인정 기준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교육을 강화

ㅇ 넷째, 실업급여수급자에 대한 맞춤형 재취업지원을 강화하였음

- 새정부 핵심 고용서비스 국정과제인 ‘구직자 도약 패키지’와 연계한 AI기반 직업역량진단시스템(Job Care)을 시범 적용하여, 희망직종의 고용시장 현황, 채용정보, 추천 훈련과정 등을 제공중

□ 그 외에도 실업급여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추진 중

ㅇ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단축하고, 조기재취업할 수 있도록 조기재취업수당 제도를 개선할 계획

ㅇ 또한, 실업불인정시 그 대상기간이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되지 않도록하여, 적극적 구직활동의 유인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계획

* 현재는 실업불인정시 대상기간만큼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됨

□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사회안전망으로서 실업급여제도의 효과성은 높이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예방 등 사업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4)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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