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3차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1980 | 등록일 2022-08-02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19147&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수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2022년 3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 중소기업을 8월 1일(월)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수출 희망 중소기업에게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 일부*(50% 또는 70%)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 (지원비율) 전년도 매출액 30억원 이하 기업(70%), 30억원 초과 기업(50%)
 
이번 3차 모집에서는 약 79억원 규모로 255개사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수출액 대비 인증획득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럽 씨이(CE), 미국 에프디에이(FDA), 중국 엔엠피에이(NMPA) 등 약 533종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해주고 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지난해 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총 605개사이다.
 
인증획득 연도와 이전년도 비교시 수출실적이 2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중소기업 수출실적이 16.2% 증가한 것 대비 6.1%p 높게 나타나는 등 매우 큰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번 3차 사업에서는 이에스지(ESG)·탄소중립 관련 인증 대상 2종(EcoVadis, RWS)을 신규 지원하는 등 해당 분야에 총 54종을 지원한다.
 
에코바디스(EcoVadis) 인증은 환경, 노동 및 인권, 윤리, 지속가능한 조달 4개 항목을 기반으로 기업의 환경·사회적 영향을 통한 지속가능성을 평가한다.
 
알더블유에스(RWS)(Responsible Wool Standard) 인증은 양모 농가부터 울 생산, 의류제작 및 판매까지 전체 울 공급 과정을 평가한다.
 
중기부 이대건 글로벌성장정책과장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며,
 
“이에스지(ESG) 인증 지속 지원 등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인증획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공고문과 구체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누리집(www.exportcenter.go.kr),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www.smes.go.kr/globalcerti) 또는 기업마당 누리집(www.bizinfo.go.kr)을 참고하면 된다.
 
참여 희망 기업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www.smes.go.kr/globalcerti)에서 신청 가능하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김범석 사무관(☎ 044-204-750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2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3차 모집 공고 개요
 
□ 목적
 
?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수출 확대에 기여
 
□ 모집규모 : 약 79억원, 255개사 내외
 
* 선정된 지원 대상 인증 소요비용 등에 따라 선정기업 수 변경 가능
 
□ 지원내용
 
?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기업당 연간 최대 1억원 한도내에서 소요비용의 50% 또는 70% 지원
 
□ 신청·접수 : (3차) 8월 1일(월) ~ 8월 31일(수)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www.smes.go.kr/globalcerti)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인증획득 필요 및 가능성, 수출성장 및 다변화, 수출의지 등 평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
 
□ 추진일정(안)
 
 
사업공고
(8.1)
신청?접수
(8.1~8.31)
평가
(9.1~9.30)
선정
(~10.18)
선정기업
협약체결
(10.19~10.29)
사업수행
(10.29~)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지방중기청
  지방중기청   운영위원회   참여기업,
관리기관
  참여기업
 
□ 문의처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출인증사업단 : 02-2164-0173∼8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