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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7월 29일(금)부터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제2회 추경(5.29)에 따라 추진되는 프로그램으로, 총 규모는 2,000억원이다.
이번 대환대출은 부채 상환부담으로 대환이 시급한 저신용 소상공인(NCB 744점 이하)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별도 보증 없이 융자 방식으로 진행(예산 소진 시까지)한다.
※ 9월말부터는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8.5조원 규모의 보증부 대환대출 시행 예정
< 지원대상?한도·금리·대출기간 >
2022년 5월 31일(화) 이전에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연 7% 이상, 대부업체는 불가)을 받아 성실 상환 중인 저신용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 단, 세급체납 업체, 금융기관 등 대출금 연체 업체, 신용정보등록 업체, 휴·폐업 업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등은 대상에서 제외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으로, 대환대상 대출 건수에 관계없이*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하다.
* (예시) 7% 이상 비은행권 대출 3건(2,000만원, 600만원, 400만원)의 합이 3,000만원 이내일 경우 모두 신청 가능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5.5~7.0% 구간 안에서 차등 적용되며, 대출 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상환하면 된다.
< 신청방법 >
7월 29일(금)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협약이 체결된 신한은행, 하나은행 전국 1,274개 지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은행 전화 상담실(콜센터)(신한 1577-8000, 하나 1588-1111), 중소기업통합 전화 상담실(콜센터)(1357), 소진공 77개 지역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중기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자금난으로 비은행권 대출까지 받아 힘겹게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이 이번 대환대출을 통해 자금애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이제홍 사무관(☎ 044-204-789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융지원실 강지운 과장(☎ 042-363-720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주요 질의 답변 |
Q1 | 저신용 판단은 어떻게 하나? | |
? 대표의 나이스(NICE) 개인신용평점(NCB)이 744점 이하인 경우 해당 |
Q2 | 법인사업자는 대환대출을 받을 수 없나? | |
?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필요한 서류가 많아 시스템 개발 후 9월 1일(목)부터 신한은행을 통해 접수 예정 |
Q3 | 공동대표 사업자는 공동대표 각각 지원받을 수 있나? | |
? 공동대표 가운데 1인을 정하여 3,000만원 이내에서 지원 |
Q4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이 필요 없나? | |
? 신용보증 절차 없이 공단이 발급한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통해 취급은행이 직접 대출접수·심사·약정 진행 |
Q5 | 최초 선택한 취급은행을 변경할 수 있나? | |
? 확인서 발급 후에는 취급은행을 변경할 수 없으니, 확인서 신청시 신중하게 판단하여 취급은행 결정 요망 |
Q6 | 공단 직접(대리)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환대출 신청 불가능하나? | |
? 공단의 직접대출이나 대리대출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3,000만원 범위 내에서 대환대상 대출금액만큼 지원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