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파일
-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기사 내용]
ㅇ복수의 고용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고용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하면서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과제로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범위 확대’를 포함했다.
ㅇ이런 가운데 정부가 ‘대체근로 허용 범위 확대’ 카드를 꺼내든 것은 “대체근로 규제가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사용자의 경영권과 재산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경영계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
[고용부 반박]
□ 정부는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범위 확대를 검토한 바 없으며, 이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확대 추진을 보고한 바 없음
ㅇ 따라서, 해당 보도를 인용하는 것은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의 개선에 대해서는 추후 경사노위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적 대화 추진, 논의과제·세부운영방식 등은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
문의 :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2-7027), 노동정책실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37)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