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재창업 소상공인에 특례보증 1조원 공급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1970 | 등록일 2022-07-28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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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 ‘재창업 특례보증’을 7월 29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코로나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 재기를 위해 2차 추경으로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금융기관 협약을 거쳐 출시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폐업 후 재창업을 하거나, 업종을 전환해 현재 영업중인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신용등급에 제한은 없으며 세부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통해 업체당 보증한도는 본건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보증기간은 최대 5년이다.
 
? 고객편의를 위해 상환방식은 일시상환(1년 후 일시상환)과 분할상환(1년거치 4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 대출금리는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씨디(CD)금리(91물)+1.7%p’이내(7.27일 기준 4.3%)로 운용하며(분할상환 기준), 지역신보에 납부하는 보증료는 0.5%로 고정해 소상공인의 자금부담을 덜 수 있도록 준비했다.
 
* (분할상환) 씨디(CD)금리 + 1.7%p 이내 (7.27일 기준 4.3%)
(일시상환) 씨디(CD)금리 + 1.5%p 이내 (7.27일 기준 4.1%)

재창업 특례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13개 시중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중기부 김주식 기업금융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분들의 재기지원과 경영안정에 이번 특례자금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최서영 사무관(☎ 044-204-752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재창업 특례보증 개요
 
구 분 세부사항
시 행 일 2022.7.29(금)
보증대상 신청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 중인 ‘20년 이후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업종을 전환한 소기업·소상공인
보증규모 1조원
자금용도 운전자금
신청방법 대면신청
보증한도 본건 5천만원 이내
* 같은기업 당 총보증금액 2억원 이내
보증기간 (일시상환) 1년 (최대 5년)
(분할상환) 5년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금 리 (분할상환) 씨디(CD)금리 + 1.7%p 이내 운용
(일시상환) 씨디(CD)금리 + 1.5%p 이내 운용
(재)보증료율 (보증료율) 0.5% 고정
(재보증료율) 0.5%
(재)보증비율 (보증비율) 100%
(재보증비율) 60%
제외대상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기업
제외업종 유흥업, 무도장 운영, 안마, 마사지 등
참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588-7365 서울신용보증재단 1577-6119
강원신용보증재단 033-260-0000~1 울산신용보증재단 052-289-2300
경기신용보증재단 1577-5900 인천신용보증재단 1577-3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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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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