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를 이끌 ‘지역혁신 선도기업’ 46개사 모집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2109 | 등록일 2022-07-28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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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7월 28일(목), 14개 시?도와 함께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할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22.1.28시행)에 따라 지역 주도로 주력산업분야 유망 기업을 발굴, 집중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지역혁신 선도기업은 그간의 개별기업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경제의 가치사슬 내 역할이 큰 유망 기업과 전후방 기업의 협업을 접목하여 새로운 성장 모형(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중기부는 14개 시·도와 함께 올해 상반기에 54개사를 1차 선정했으며, 이번 공고를 통해 46개사를 추가 선정하여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사업(프로젝트)’를 완성할 계획이다.
 
1차 선정된 54개사를 들여다보면 최근 5개년 매출증가율 12.9%, 3개년 고용증가율 6.2%, 기술개발(R&D) 투자비중 5.6% 등 일반 중소기업 대비 우수한 역량과 성장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일반 중소기업(제조) 대비 기술개발(R&D) 투자비중 7배, 매출증가율 4.6배, 고용증가율 1.8배 수준
 
< 1차 선도기업 현황 (14개 시?도 평균) >
매출액
(최근3개년)
고용증가율
(최근3개년)
매출증가율
(최근 5개년 CAGR)
수출비중
(최근 3개년)
기술개발(R&D) 투자비중
(최근 3개년)
173억원 6.2% 12.9% 25.9% 5.6%
이번 2차 모집에서는 고용·매출 등 협업체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본요건인 매출액 상한을 폐지하는 등 요건을 완화했다.
 
< 1차 선정 대비 개선사항 >
구분 1차 선정 2차 개선
대상 비수도권 소재 중소법인체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매출상한액 폐지
매출액 한도 매출액 400억원 미만
 
선정된 기업에는 기술개발 자금으로 최대 6년(3+3년) 간 20억원을 지원하며, 판로·인력·자금·투자 등 메뉴판식 지역자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개별 협업과제에 따라 맞춤형으로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붙임1 참조>
 
* (정부) 협업과제기획, 기술개발(R&D), 정책자금 한도 우대 및 보증료 감면 등(14개 시·도) 지역산단 및 지식산업센터 입주, 지역투자보조금 우대, 시험장비 지원 등
 
  【 2차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주요내용 】  
   
 
· 신청대상 : 지역주력산업 영위 중소기업
 
* 3년간 평균매출액, 고용증가율, 수출비중 등 필수지표 충족 <세부요건 공고 참조>
 
· 선정규모 : 총 46개사 * 54개사 기(旣) 선정(‘22.3월)
 
· 지정기간 : 최대 6년(3년 + 성과평가 후 3년 연장)
 
· 지원내용 : 기술개발(R&D)(최대 6년, 20억원), 정책자금 우대(최대 100억원), 방송광고지원사업 우대 등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기술개발(R&D), 자금, 판로, 인력 등 맞춤형 지원
 
중기부 임상규 지역기업육성과장은 “지역혁신 선도기업이 지역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균형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지역 테크노파크 누리집을 통해 8월 30일(화)까지 신청하면 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 테크노파크 누리집과 기업마당 누리집(www.bizinfo.go.kr)에 게재된 사업공고를 참조하거나 14개 시·도 및 지역별 테크노파크로 문의할 수 있다. <붙임2 참조>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 최정민 사무관(☎ 044-204-758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1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프로젝트」개요
 
□ 사업 목적
 
ㅇ 지역주력산업 생태계를 견인하기 위하여 우수한 혁신 역량과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지역산업과 경제에 기여
 
□ 공고 개요
 
? (신청·접수) ‘22. 7. 28(목) ~ 8. 30(화)
 
? (선정규모) 총 100개사(2차 46개사) * 1차 54개사 기(旣) 선정(’22.3월)
 
? (신청대상) 지역주력산업을 견인할 기본 역량*을 갖춘 지역 중소기업
 
* ? 동반성장을 위한 지역 중소기업간 협업의 주체
?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가능성을 보유
? 고용안정, 수출증대 등 지역의 산업과 경제에 기여 <세부지표 공고참조>
 
ㅇ (지원내용) 사전기획, 기술개발(R&D), 자금·투자, 판로 등 맞춤형 지원
 
<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프로젝트 지원 프로그램 >
 
구 분 지원 프로그램
사전기획 협업전략 컨설팅, 기술개발(R&D) 과제기획, 전문피엠(PM) 매칭 등 지원(최대 5천만원)
기술개발(기술개발(R&D)) 최대 6년(3+3년) 20억원(10+10억원)
사업화
지원
<자금·투자> <판로> <인재육성>
정책자금 및 기술보증 우대, 펀드유치 지원, 지역산단 입주 우대, 지식산업센터 입주 지원 등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방송광고지원사업 및 수출바우처사업 우대, 공영홈쇼핑 방송판매 우대
병력특례,
중소기업 계약학과, 일학습병행제 우대
* 14개 시·도별 자율 지원 프로그램 추가 운영
 
ㅇ (선정조건) 지역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협업체*를 구성하고, 중소기업(기관)간 업무협약서(MOU) 제출 의무
 
* 협업체(선도기업 포함)의 50% 이상을 지역 중소기업으로 구성
 
ㅇ (지원기간) 최대 6년(3년 + 심사 후 추가 3년 연장)
붙 임2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모집공고 일정 및 문의처
순번 지역 공고일정 광역지자체
(테크노파크)
연락처 공고사이트
1 부산
광역시
‘22.7.28~’22.8.30 제조혁신과
(기업지원단)
051-888-6738
(051-320-3542)
www.btp.or.kr
2 대구
광역시
‘22.7.28~’22.8.30 경제정책과
(기업지원단)
053-803-3392
(053-757-4145)
www.ttp.org
3 광주
광역시
‘22.7.28~’22.8.30 기업육성과
(기업지원단)
062-613-3872
(062-602-7221)
www.gjtp.or.kr
4 대전
광역시
‘22.7.28~’22.8.30 미래산업과
(기업지원단)
042-270-0364
(042-930-4853)
www.djtp.or.kr
5 울산
광역시
‘22.7.28~’22.8.30 미래신산업과
(기업지원단)
052-229-6154
(052-219-8644)
www.utp.or.kr
6 강원도 ‘22.7.28~’22.8.30 전략산업과
(기업지원단)
033-249-3484
033-248-5642
www.gwtp.or.kr
7 충청북도 ‘22.7.28~’22.8.30 신성장동력과
(기업지원단)
043-220-8452
(043-270-2116)
www.cbtp.or.kr
8 충청남도 ‘22.7.28~’22.8.30 산업육성과
(기업지원단)
041-635-2921
(041-589-0634)
www.ctp.or.kr
9 전라북도 ‘22.7.28~’22.8.30 기업지원과
(기업지원단)
063-280-3223
(063-219-2122)
www.jbtp.or.kr
10 전라남도 ‘22.7.28~’22.8.30 기반산업과
(기업지원단)
061-286-3822
(061-729-2530)
www.jntp.or.kr
11 경상북도 ‘22.7.28~’22.8.30 소재부품산업과
(기업지원단)
054-880-2445
(053-819-3042)
www.gbtp.or.kr
12 경상남도 ‘22.7.28~’22.8.30 중소벤처기업과
(기업지원단)
055-211-3366
055-259-3376
www.gntp.or.kr
13 제주특별
자치도
‘22.7.28~’22.8.30 미래전략과
(기업지원단)
064-710-4712
(064-720-3056)
www.jeis.or.kr
14 세종특별
자치시
‘22.7.28~’22.8.30 경제정책과
(기업지원단)
044-300-4014
(044-850-2143)
www.jejutp.or.kr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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