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상반기 산업안전보건 감독 결과 발표 및 7월 50인(억) 이상 사망사고 증가 경보 발령 [고용노동부]

조회수 2038 | 등록일 2022-07-28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18487&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상반기 감독 사업장의 46.5%(4,419개소)에서 법 위반 사항 적발
7월 50인(억) 이상 사망사고는 23건, 전년 동월 대비 15건 증가 (+187.5%)
- 폭염,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공기 단축 압박 등 위험요인 증가, 50인(억) 이상 사업에 대한 사망사고 경보 발령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2년도 상반기 산업안전보건감독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산업안전보건감독은,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하여 본사 안전보건 전담조직, 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 재해예방기관 등이 수시로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도록 지도한 후 안전관리 취약 현장 중심으로 감독을 실시했다.

시기(계절적 요인 등), 업종 및 지역 등 수시로 변하는 중대재해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테마별 집중 점검.감독도 다양하게 운영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총 9,506개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점검.감독을 실시했으며, (전년 대비 33.8% 증가) 점검.감독 사업장 중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4,419개소(46.5%)에 대해서는 위반 사항(11,993개)을 곧바로 시정하도록 했다.

상반기 감독결과 절반에 가까운 사업장(현장)에서 기본 안전보건조치가 준수되지 않거나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사업주의 직접적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3,682개소(38.7%)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었으며, 사업장의 평상시 안전보건관리 상태(체질)를 나타내는 안전보건관리 시스템도 2,863개소(30.1%)에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와 직결되는 직접적 안전보건조치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반기 사망사고의 39.4%(126명)를 차지한 추락사고의 경우 1,348개 사업장에서 핵심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상반기 사망사고의 17.4%(59명), 제조업 사망사고의 30.4%(30명)를 차지한 끼임사고의 경우에도 632개 사업장에서 기본적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상반기 사망사고 원인 조사 결과 가장 높은 비중(24.4%)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난 유해·위험 작업 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지휘자 지정 의무도 173개 사업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3대 기본 안전조치 중 하나로서 상반기 사망사고 원인 중 4번째로 높은 비중(9.5%)을 차지하는 개인보호구 지급.착용 의무도 135개 사업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미비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효과적이고 계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추진조직을 갖추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571개소나 적발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 의무도 1,245개소에서 지켜지고 있지 않아 근로자가 기계·설비, 원재료 또는 작업환경 등의 유해.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초적인 의무도 1,047개소에서 지켜지고 있지 않았다.

상반기 법 위반율 월별 추이를 살펴보면 2월 이후 점검.감독 물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사업장의 법 위반율은 3월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어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수준이 다소나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주의 직접적 안전보건조치 관련 법 위반율은 1월 이후 지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전보건관리스시스템 관련 법 위반율도 3월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최근 7월 들어(7.1.~7.21.)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50인(억)이상 사업에 대한 산재 사망사고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올해 7월(~21.) 사망사고는 41건으로, 전년 동기(30건) 대비 11건(+36.7%) 증가했으며, 특히 50인(억) 이상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 사망사고는 23건으로 전년 동기(8건) 대비 15건(+187.5%)이나 증가했다.

이에 전체 사망사고에서 차지하는 50인(억) 이상 사망사고 비중은 상반기 35% 수준에서 7월에는 56.1%로 급증했다.
또한, 7월 50인(억) 이상 사망사고 23건 중 13건(56.5%)이 지난 5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서 반복 발생했고 그중 8건은 올해 상반기에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기업에서 또다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50인(억) 이상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급증한 원인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먼저 50인(억) 이상 사망사고 증가를 주도한 건설업의 경우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기 단축 압박 하에서, 도급인이 관계 수급인 간 작업시기· 내용, 안전보건조치 등을 확인하고 필요시 작업시기· 내용을 조정해야 하는 혼재 작업 시 안전조치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7월 이후 발생한 50억 이상 사망사고의 절반 정도가 건설기계.장비를 활용한 중량물 인양 과정, 적재물 상하차 과정, 기계. 장비 이동 과정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건설기계. 장비의 작업반경 내에서의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또 다른 작업을 수행하는 자체가 사고와 직결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제조업의 경우에도 상반기 300인 이상 기업을 중심으로 한 가동률 증가, 휴가철을 앞둔 생산 일정 가속화 등이 원인이 되어 단기적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비정형 작업과 운반하역 작업이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아울러 예년보다 18일이나 빨리 찾아온 폭염으로 옥외 작업 시 근로자들이 주의력을 잃기 쉬운 환경이 지속된 점도 사고가 급증한 원인 중 하나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주요 건설업체 및 최근 5년간 사망사고 발생 기업을 대상으로 외부적 요인과 결합한 중대재해 위험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및 가이드라인을 공문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의 자체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의 불시 점검. 감독도 추가 실시한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준수하고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실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임에도 “상반기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 절반에 가까운 사업장에서 핵심 안전보건조치가 준수되지 않고 있거나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면서 반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거나 유해·위험 요인을 방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불시 감독을 실시하고 감독이 끝난 이후에도 법령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자재가격 상승 등 공급망 충격의 파급효과는 하반기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장에서는 무리한 공기 단축, 혼재 작업 시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이에 중점을 둔 자체 점검을 진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도 주요 사고내용. 원인 등에 대해서는 매주 사망사고 원인을 분석하여 배포하는 등 현장의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김용주 (044-202-8902), 남영우  (044-202-8908)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