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큰불 막은 1등 공신, 화재알림시설! 손실액 보상은 화재공제로!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2242 | 등록일 2022-07-26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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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화재알림시설로 큰 피해를 막은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7월 13일 23시경 대구 성서용산시장의 한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화재예방을 위해 설치한 화재알림시설 덕분에 관할 소방서가 신속히 출동하면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했다.
 
화재알림시설은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중기부가 ‘17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전국 6만여 곳의 전통시장 내 점포에 보급하였다.
 
화재발생시 연기, 열, 불꽃 등 발화요인을 감지하여 관할 소방서로 즉시 통보되는 시스템으로 전통시장의 화재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점포는 ‘17년도에 중기부 지원을 받아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하였다.
관할 소방서(강서소방서 죽전119안전센터)에 따르면, 인적이 드문 늦은 밤 화재가 자칫 큰불로 번질 수 있었으나, 화재알림시설에 의해 관할 소방서로 통보되면서 16분만에 신속한 초동진압 가능했다고 한다.
 
또한, 해당 점포는 중기부가 지원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에도 가입(’22.2월)되어 있어 손실액(추산중)의 대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신속하게 생업 현장 복귀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은 화재 관련 민간보험에 가입이 어려운 전통시장 상인의 생업안전망 구축 지원을 위해 ‘17년도부터 도입한 것으로 지금까지 약 4만여개의 전통시장 점포가 가입되어 있다.
 
이번에 피해를 본 점포주는 “화재 소식을 접했을 때 매우 놀랐으나, 화재알림시설로 큰불도 막고, 미리 가입한 화재공제 덕분에 피해보상도 가능한 것을 알고는 가슴을 쓸어내렸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중기부 김윤우 전통시장육성과장은 “대형화재를 막는데 화재알림시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안심하고 영업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전통시장은 현재 공고 중인 ‘제4차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7월 29일까지 신청(접수처 : 해당 시·군·구)할 수 있으며, 화재공제 가입(fma.semas.or.kr)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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