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화학·폐기물처리업 자율안전점검 요청 [고용노동부]

조회수 2451 | 등록일 2022-07-25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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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취급 사업장은 화재.폭발.누출 확인 후 신속히 개선해야-

고용노동부(이정식 장관)는 화학사고 위험이 있는 50인 이상의 폐기물 처리업, 기계·기구금속업, 고무제품업 등을 대상으로 작업장 위험 요인 확인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 상태에 대해 점검을 요청하는 자율점검표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다량의 위험물을 제조·취급하는 대형 화학공장은 화재·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공정안전관리(PSM) 제도를 통해 안전 보건관리체계가 구축·운영되고 있으나, 위험물을 규정량 미만으로 제조·취급하는 사업장(PSM 비대상)은 제도권 밖에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이 미흡한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위험물을 소량 취급하는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용접과 같은 화재위험작업 중 화재·폭발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 중 공정안전관리제도 비대상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등에게 화재·폭발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작업 전에 확인하고 즉시 개선하여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앞장서는 데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게 되었다. 
 
이번에 배포하는 자율점검표는 사업장 내 안전관리자가 기본적으로 점검해야 할 위험요인별 세부 점검항목을 제시했고 그 결과를 보고받은 경영책임자가 어떤 항목을 보완해야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지 쉽게 이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구체적 예시를 보면, 화기용접 작업 시에는 작업 전에 체류하고 있는 ①인화성 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②작업허가서에 기록, 설비 및 배관 내 위험물질을 ③완전히 비우고 ④내부를 세정해야 하는 등의 기본적인 안전 수칙 항목을 세분화했고,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사고 시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작업인 ‘밀폐공간작업’에 대해서는 ①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②보호장비 비치 및 착용, ③입조허가절차 등 구체적인 안전 대책을 제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비PSM 화학업종 대상 자율점검표를 해당 업종사업장 전체에 배포하고,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도 게시하여 사업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민간재해 예방기관 등 관계기관을 통해서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위험물을 제조·취급하는 화학업종은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지 않으면 대형사고 발생의 위험이 매우 크다”라면서, “어느 업종보다도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철저히 구축·운영되어야만 화학사고 발생을 막을 수 있다”라고 밝히고, “이번에 배포한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각 사업장에서는 화학 설비 등 위험 기계·기구 및 화재위험작업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즉시 개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문  의:  화학사고예방과 연현석 (044-202-8969), 임준환 (044-202-8967)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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