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부당한 임금손실 발생않도록 예방 및 지도·감독 강화 [고용노동부]

조회수 3007 | 등록일 2022-07-23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actuallyView.do?newsId=148903879&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기사 내용]

ㅇ…(전략)…그러나 송씨 사례처럼 구인자가 부담해야 할 수수료가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더구나 건설노동 외 직종은 구인자 수수료 상한선이 30%라서 인건비의 ‘최대 31%’가 중간수수료로 떼먹힐 수 있는 구조다. 이처럼 30%에 이르는 중간착취 시장이 열린 원인에는 5년 전 고용노동부의 고시 개정이 있다.

ㅇ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업을 중개하는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또한 현행법상 직업안정법이 적용되는 ‘유료 직업소개사업자’로 간주된다. 문제는 플랫폼이 대체 얼마를 떼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중략)… 아예 직업안정법의 ‘수수료 규정’ 보호 밖에 놓인 노동자들도 있다.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대리운전기사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다.

ㅇ고용노동부의 2017년 고시 개정으로, 임금의 4%였던 구직자 몫 수수료를 1%로 줄였다. 대신 20%였던 구인자 몫의 수수료를 30%(건설일용 제외)로 올렸다. 결과적으로 중간착취 시장을 ‘30%’로 확대해 줬다.

ㅇ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중략)…‘월 회비 외에 추가 소개요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도 규정돼 있다. 그러나 추가 수수료 없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월 회비만 받는 곳은 절반(15곳 중 8곳)에 불과했다.

[고용부 설명]

□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구직자로부터는 본인이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를, 구인자로부터는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30%(건설 일용 10%)를 한도로 직업소개요금을 받을 수 있으며, 위반 시 동법 제50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ㅇ 아울러,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직자에게 취직할 직업에 대한 업무내용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하여야 하며, 위반 시 관할 기관인 자치단체에서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음

- 특히,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직자에게서 받는 소개요금은 반드시 사전에 구직자와 체결한 서면계약(소개요금약정서)에 근거하여 징수”하여야 함

ㅇ 또한, 사업자가 구인자가 부담해야 할 소개요금을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임금에서 공제하는 등 직업소개 요금을 부당하게 구직자에게 전가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음

□ 우리부는 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구직자가 부당하게 직업소개요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구제방안 강화해 나갈 방침임

ㅇ금년 하반기 점검 시 자치단체로 하여금 위와 같은 법령 준수여부에 대해 중점 지도·단속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도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할 계획임

ㅇ또한, 구직자에 대한 부당한 직업소개요금 징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직업소개사업자 및 구인자가 지켜야 할 법 준수사항에 대한 안내문도 발송할 예정임

ㅇ부당한 사례에 대한 자치단체 대응상황 등 실태를 파악하여 권리구제 효과를 높힐 수 있도록 구제절차를 보완해 나가겠음

* 위반사항에 대한 「직업안정법」상 조치(자치단체) 이외에 필요시 임금체불 여부(지방고용노동관서)도 확인토록 협력 강화 등

□ 한편, 현행 <직업안정법>은 임금근로자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종사자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음

ㅇ향후, 임금근로자 외의 일자리를 구하는 구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도개선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음

* 노무중개·제공플랫폼 신고 의무 및 최소한의 준수사항을 명시한 <직업안정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서비스정책과(044-202-7333)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