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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18 | 등록일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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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 소재, 고용보험법 상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중소ㆍ중견기업
☞ 사업장 기준 최대 3명 한도 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의 50%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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