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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470 | 등록일 2022-07-14
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게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고용보험가입)로서 21년 4월~22년 6월 기간 중 무급 휴직한 근로자
☞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시 휴직 일수에 상관없이 월 50만원, 최대 3개월간 1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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