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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이에스지(ESG) 경영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투자 시 참고할 수 있는 ?이에스지(ESG) 벤처투자 표준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표준 지침(가이드라인)은 7월 13일(수), ‘이에스지(ESG) 벤처투자 환경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정책 토론회(세미나)’를 계기로 발표됐으며,
동 토론회(세미나)에서는 중기부 조주현 차관, 벤처투자업계, 창업·벤처기업 대표,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이에스지(ESG) 벤처투자의 국내·외 현황을 진단하고, 이에스지(ESG) 가치를 벤처투자 생태계에 확산시킬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이에스지(ESG) 벤처투자 환경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정책 토론회(세미나)‘ 개요> · (일시/장소) ‘22.7.13(수), 14:00~16:00(120‘) / 서울 팁스타운 에스1(S1) 지하1층 팁스홀 · (참석자) 중기부 조주현 차관,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한국벤처투자 대표, 벤처캐피탈업계, 창업·벤처기업, 자본시장연구원, 학계 전문가 등 · (발표주제) ?국내·외 이에스지(ESG) 벤처투자 현황 및 진단(발제 : 서스틴베스트 오승재 전무) ?이에스지(ESG) 도입현황과 투자사례(발제 :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구영권 부사장) ?공적 연기금의 이에스지(ESG) 투자 현황 및 과제(발제 : 자본시장연구원 남재우 박사) ?이에스지(ESG) 벤처투자 표준 지침(가이드라인) 설명(발표 : 한국벤처투자 장상익 본부장) ☞ 상세내용 참고 1 |
이에스지(ESG) 경영은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벤처의 성장과 가치제고의 핵심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벤처는 정책자금, 판로개척, 기업공개 등 성장과정에서 이에스지(ESG) 경영요구*를 크게 받고 있는 만큼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SG) 역량강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 (자금·공공조달) 정책금융기관 이에스지(ESG) 금융 도입(’21), 이에스지(ESG) 우수기업 공공조달 우대 추진(’22)
(판로) 주요 대기업 알이(RE) 100 가입 또는 검토 중 → 공급망 편입 시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평가 불가피
(기업공개) 코스피 상장기업 기업지배구조 보고서(’21~), 지속가능경영보고서(’25~) 공시의 단계적 의무화, 코스닥기업 지침(가이드라인)을 활용한 공시 활성화 유도
** 중기부는 ‘21.11월,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촉진 방안?을 발표하고 ‘이에스지(ESG) 준비 민·관협의회’ 발족·운영 중
이에스지(ESG) 경영은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벤처의 세계적(글로벌) 도약을 위해 선택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주요국은 “2050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 유럽연합(EU) 탄소국경세 도입(’26) 등 기후대응 이슈 중심으로 이에스지(ESG)경영을 확산 중이며,
해외 주요 국부펀드, 공공연기금, 대형 운용사 중심으로 이에스지(ESG) 경영 상황을 벤처투자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추세로 이에스지(ESG) 경영은 세계적(글로벌) 거대신생기업(유니콘)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됐다.
* 유럽투자기금(EIF) 이에스지(ESG)펀드 조성(’21.6), 독일연방재건은행 벤처캐피탈(kfw Capital) 이에스지(ESG) 투자 지침(가이드라인) 발간(’21.10), 미(美) 스텝스톤(Stepstone)그룹 이에스지(ESG) 투자프로세스 운영 중
이번에 제시되는 ?이에스지(ESG) 벤처투자 지침(가이드라인)?은 벤처캐피탈이 벤처투자에 활용하면서 벤처·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의 이에스지(ESG) 경영을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스지(ESG) 벤처투자 표준 지침(가이드라인)」의 기본 방향 |
세계적(글로벌) 기준과 국내 이에스지(ESG) 기준의 정합성을 높였다.
유엔(UN) 책임투자원칙 (PRI*)과 해외 선진사례를 바탕으로 세계적(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이에스지(ESG) 벤처투자 절차와 점검표(체크리스트)를 마련했고,
* 유엔 피알아이(UN PRI)(Principles of Responsible Investment) : ‘06년 유엔(UN) 사무총장 코피 아난이 발표한 전 세계 책임투자표준을 제시하는 구상(이니셔티브)
※ 참고 : UN PRI 6대 원칙 | |
? 투자분석 및 의사결정 절차에 이에스지(ESG) 이슈 반영 | ? 이에스지(ESG) 가치를 반영한 주주권익 확대 |
? 투자대상 기업의 이에스지(ESG) 공시요구 | ? 책임투자원칙 실천의 효율성 개선 노력 |
? 투자산업 내 책임투자원칙 수용과 실천 촉진 | ? 책임투자원칙 이행 및 실천 활동을 보고 |
?K-이에스지(ESG) 지침(가이드라인)(‘21.12, 관계부처 합동)?, ?중소기업 이에스지(ESG)점검표(체크리스트)(‘21.1, 중기부)? 등 관련 기준을 고려해 범용성을 확보했다.
중소·벤처·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의 성장단계별,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하여 수용 가능성을 높였다.
표준 지침(가이드라인)의 범용성 확보를 위해 벤처투자 대상기업의 성장단계*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표준을 제공했고,( ☞ 참고 2)
* 예시: (level 1) 시드투자, 기업가치 100억원 이하 등 / (level 2) 시리즈 A, B투자, 기업가치 100억원~750억원 / (level 3) 시리즈 C이상, 기업가치 750억원 이상
펀드 운용사는 투자 운용자산구성(포트폴리오), 전략 등에 맞게 제시된 표준*을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수정 제안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 성장단계 분류기준, 산업별 이에스지(ESG) 요소분류, 투자절차(프로세스), 벤처투자 실사 점검표(체크리스트) 등
이에스지(ESG) 벤처투자의 자발적 확산을 위해 점진적 도입을 추진한다.
?벤처투자 표준 지침(가이드라인)?은 이에스지(ESG)펀드(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시범운용한다. 운용성과를 토대로 국내 벤처캐피탈(VC)업계와 벤처·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계의 수용성 수준을 검토하고, 표준 지침(가이드라인)을 지속 보완하여 자연스러운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스지(ESG) 벤처투자 표준 지침(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
이에스지(ESG)펀드(모태펀드 출자)를 운용하는 벤처캐피탈은 이에스지(ESG) 벤처투자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스지(ESG) 투자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해야한다.
이에스지(ESG) 가치에 반하는 기업을 투자대상에서 배제하는 부정 선별(네거티브 스크리닝) 평가 기준을 도입하여 투자 절차(프로세스)에 적용해야 한다.
유엔 피알아이(UN PRI)(Principles of Responsible Investment) 책임투자원칙을 준용하여 마약, 술·담배 등 비가치재의 생산·유통, 도박, 성윤리 위반 서비스, 탄소배출 과다 등의 기업은 투자에게 배제된다.
* 네거티브 스크리닝 점검표(체크리스트)(안) > ( ☞ 참고 3)
유럽투자기금(EIF) 설문조사(’20.6)에 따르면 유럽 벤처캐피탈(VC), 엔젤투자자들의 약 50%가 이에스지(ESG) 기준에 근거한 부정 선별(네거티브 스크리닝) 전략 활용하고 있다.
이에스지(ESG) 투자 검토기업의 이에스지(ESG) 위험(리스크) 분석을 위해 이에스지(ESG) 표준 실사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 ☞ 참고 4)
다만, 벤처캐피탈은 투자 검토기업의 성장단계, 산업군별 특성에 맞게 이(E)/에스(S)/지(G) 항목별 50% 범위 내에서 점검표(체크리스트) 항목을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있어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
* 세계적(글로벌) 기준 및 벤처캐피탈(VC)업계,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벤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점검표(체크리스트) 마련
표준 안내(가이드) 도입 초기임을 고려하여 투자기업 발굴 및 심사단계(,,)는 지침(가이드라인)이 의무사항이나, 이후 투자 의사결정, 사후관리, 투자 회수단계에서는 지침(가이드라인)은 권고사항으로 펀드운용사의 자율 운영이 가능하다.
< 벤처캐피탈의 이에스지(ESG) 벤처투자 프로세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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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스지(ESG)펀드 시범운용 및 이에스지(ESG) 벤처투자 환경 조성 계획 |
국내 최초 벤처캐피탈을 대상으로 마련된 ?이에스지(ESG) 벤처투자 표준지침(가이드 라인)?은 하반기에 조성되는 이에스지(ESG) 전용펀드(167억원, 6.30일 출자공고)에 처음 시범 적용한다.
이에스지(ESG) 벤처투자 지침(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중소·벤처·창업기업 등에 투자할 운용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향후 이에스지(ESG)펀드 운용성과를 토대로 국내 벤처캐피탈업계와 창업·벤처기업의 수용성을 검토하여 지침(가이드라인)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에스지(ESG) 벤처투자 지침(가이드라인)’을 한국벤처투자·벤처캐피탈(VC)협회 누리집에 게시하고 이에스지(ESG) 벤처투자 교육과정을 신설(VC협회, ’23년도 교육과정)해 이에스지(ESG) 기반 벤처투자 환경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이번 ‘이에스지(ESG) 벤처투자 환경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정책 토론회(세미나)’에서 민간 전문가들은 국내 이에스지(ESG) 벤처투자가 민간의 자율 수용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정부 및 공적금융기관 등의 정책적 방향과 제언도 함께 제시했다.
중기부 조주현 차관은 “이에스지(ESG) 벤처투자를 점진적으로 도입해 새로운 투자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민간 주도 벤처 생태계 조성에도 노력해 벤처투자 생태계에 활력을 촉진시키겠다”고 밝혔다.
※ 행사 사진은 15시경 배포 예정입니다. 취재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 신규호 사무관(☎ 044-204-7712), 김정훈 주무관(771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1 | ?ESG 벤처투자 환경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정책 세미나? 개요 |
□ (주최/주관) 중소벤처기업부 / 한국벤처투자
□ (일시/장소) ’22. 7.13.(수), 14:00~16:00/팁스타운 S1 지하1층 팁스홀
□(참석대상)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벤처투자, 벤처캐피탈협회, VC업계, 벤처· 스타트업계, 학계 및 자본시장연구원 등 15명 내외
□ (주요내용) ?ESG 벤처투자 표준 가이드라인 발표 , ?국내·외 ESG 벤처투자 현황과 진단, ?ESG 확산을 위한 정책적 제언
□ (상세일정) 개회식 및 VIP 축사 → 주제발표 →패널토론
구 분 | 시 간 | 주 요 내 용 | 비 고 |
개회식 (25‘) |
14:00~14:05 | ·토론회(세미나) 개요 및 순서 설명 | 사회: 한지훈 팀장(KVIC) |
14:05~14:15 | ·토론회(세미나) 개최 축사 | 조주현 차관(중소벤처기업부) | |
14:15~14:20 | 이영민 대표(한국벤처투자) | ||
14:20~14:25 | 지성배 회장(한국벤처캐피탈협회) | ||
주제발표 (55‘) |
14:25~14:35(10‘) | ·기조발표: 국내·외 이에스지(ESG) 벤처투자 현황 및 진단 |
오승재 전무(서스틴베스트) |
14:35~14:50(15‘) | ·사례발표: 이에스지(ESG) 도입현황과 투자사례 | 구영권 부사장(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 |
14:50~15:05(15‘) | ·이에스지(ESG) 벤처투자 표준 지침(가이드라인) 설명 | 장상익 펀드운용1본부장(KVIC) | |
15:05~15:20(15‘) | ·공적 연기금 이에스지(ESG)투자 현황 및 과제: 벤처투자시장으로의 도입 제언 |
남재우 연구위원(자본시장연구원) | |
5분 휴식(15:20~15:25, 패널토론 준비) | |||
패널토론 (35‘) |
15:25~16:00 | ·패널 토론 진행 (평가 및 정책방향 논의 등) |
· 사회: 남재우(자본시장연구원) · 토론자(총 10명) - 명재규(한국기술교육대학교) - 김종대(인하대학교) - 구영권(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 - 김종필(KB인베스트먼트) - 이동현(신한벤처투자) - 안정권(주식회사 노을) - 김지언(주식회사 아코플레닝) - 박은우(주식회사 니어스랩) - 오승재(서스틴베스트) - 이종건(법무법인 이후) |
참고 2 | 기업 성장단계별·산업별 ESG 평가 세부기준 |
※ 참고 : 하기 표의 항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으로, 운용사에서 자체적인 분류기준 설정 가능
□ 기업 성장단계별 투자검토기업 분류
기업 성장단계별 투자검토기업 분류 | |||
분류기준 | Level 1 | Level 2 | Level 3 |
기업 발전 단계 |
· 비즈니스 모델 확립 전 · 주요 평가대상은 창업자와 팀의 역량과 비젼, 보유기술 |
· 비즈니스 모델 확립 단계 | · 본격적인 성장 단계 · IPO나 M&A 가능성 |
구분 예시* | 시드, 프리시리즈A 또는 해당 라운드 총 투자금액 20억 이하 또는 기업가치(Pre 기준) 100억 이하 |
시리즈 A, B 또는 해당 라운드 총 투자금액 20~150억 또는 기업가치(Pre 기준) 100~750억 |
시리즈 C 이상 또는 해당 라운드 총 투자금액 150억 이상 또는 기업가치(Pre 기준) 750억 이상 |
□ 산업별 주요 이에스지(ESG) 요소 분류
산업별 주요 이에스지(ESG) 요소 | ||
산업분류 | Level 1 | Level 2 & Level 3 |
바이오·의료 | 임상 시험 참가자의 안전, 제약·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인적 자원의 개발 및 유지 | 제품에 대한 가격 접근성, 위조 의약품 방지, 제품안전, 윤리적 마케팅, 공급망 관리, 윤리 경영 |
ICT서비스 / 게임 |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데이터 보안, 인적 자원의 다양성 | 하드웨어 인프라의 환경 부하, 지적 재산권 존중 및 공정 경쟁, 서비스 중단 리스크 관리 |
영상·공연·음반 | 컨텐츠와 제작·관리진에서의 다양성 및 포용성 | 보도·공연·방송 윤리, 저작권 보호 |
ICT제조 | 제품에서의 정보 보안 , 인적 자원의 다양성, 제품 수명 주기 관리 | 공급망 관리, 지속 가능한 원료 구매, 온실가스 배출 관리, 에너지 사용량 관리, 용수 사용량 관리, 폐기물 배출 관리, 산업 안전, 지적 재산권 존중 및 공정 경쟁 |
전기·기계·장비 | 제품 수명 주기 관리 | 제품 안전, 에너지 사용량 관리, 위험 폐기물 관리, 지속가능한 원료 구매, 윤리 경영 |
화학·소재 | 사용 단계에서 제품 환경성 개선, 화학물질의 안전·환경 관리 | 온실가스 배출 관리,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 에너지 사용량 관리, 위험 폐기물 관리, 지역 사회와의 관계, 산업 안전, 법률 및 규제 관리, 환경 사고 예방 및 대응 체계 |
유통·서비스 | 근로자 인권 보호, 인적 자원의 다양성 | 에너지 사용량 관리, 고객 정보 보호, 제품·포장·마케팅에서의 환경·사회적 지속가능성 개선 |
참고 3 | 네거티브 스크리닝 점검표(체크리스트) |
□ (주목적 투자 대상 ①) 네거티브 스크리닝(투자배제 전략)
? 네거티브 스크리닝은 이에스지(ESG) 투자전략 중 하나로 이에스지(ESG)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산업 또는 사업에는 투자하지 않는 전략
? 네거티브 스크리닝(투자배제전략)을 사용하는 경우 이에스지(ESG) 위험관리 관점에서 투자 고려 기업이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
- 글로벌 기준은 투자배제 대상으로 술·담배·무기 등의 제조·판매 기업과 도박·성윤리 위반 엔터테인먼트 등의 서비스 제공 기업에 한정
- 최근, 화석연료 생산, 심각한 환경파괴, 인권탄압, 열악한 노동환경과 같이 인류의 존엄과 생존에 위협이 되는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산업 등을 포함
? 벤처펀드 운용사는 「네거티브 스크리닝 점검표(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네거티브 스크리닝 평가 기준에 따라 이에스지(ESG) 관점에서 명백하게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산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투자대상에서 배제
네거티브 스크리닝 점검표(체크리스트) | ||
투자배제항목 | 해당여부 | |
Y | N | |
무기, 소형 화기 및 탄약, 마약, 담배와 같은 비가치재 등의 산업을 영위하는가? | ||
도박, 성윤리 위반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불건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
||
탄소 배출이 타 산업대비 높거나 환경을 파괴하는 산업을 영위하는가? (예: 석탄 발전, 오일샌드, 셰일에너지 등) |
||
노동조건이 열악하거나 인권 유린 발생 가능성이 높은가? |
참고 4 | ESG 벤처투자 프로세스 및 실사 체크리스트 |
벤처캐피탈의 이에스지(ESG) 벤처투자 세부 프로세스
구 분 | 단 계 | 내 용 |
의무 적용 사항 |
? ESG거버넌스 | ? ESG정책 수립 및ESG 투자심사 관련 심의기구 설치·운영 |
? 네거티브 스크리닝 |
? ESG 기준에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기업을 투자대상에서 배제 - 전통적인 투자배제 대상*과 함께 화석연료 생산, 인권탄압, 열악한 노동 환경과 같이 인류의 존엄한 생존과 반대되는 행위를 하는 기업 포함 *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마약, 유흥주점,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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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스지(ESG) 실사 | ? 투자 검토기업을 기업 성장단계별/산업별로 분류 ? 투자 검토기업의 ESG 위험과 기회를 파악하기 위해 별도 ESG 체크리스트(표준 체크리스트 배포 예정)를 활용하여 실사결과 분석 -투자 검토기업의 성장단계/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점검표(체크리스트) 항목을 추가하거나 수정(항목별 50% 범위내) 제안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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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항 |
? 투자보고서 | ㅇESG 투자심사 관련 심의기구는 투자심사 시 ‘ESG 심사보고서’ 내 ESG 평가 항목을 참고하여 ESG 적격 투자대상기업을 선별 |
? 투자계약서 | ㅇ ESG 투자에 필요한 내용을 투자계약서에 반영 | |
?피투자기업관여 | ㅇ ESG 경영관여는 ESG KPIs 설정 및 관리, 마일스톤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이루어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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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링 및 보고 |
ㅇ벤처투자자(GP)는 포트폴리오 기업의 ESG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출자자(LP)에게 보고(GP와 합의된 범위 내 주기적 보고 가능) | |
? 이에스지(ESG) 평가 | ㅇ 투자기간 동안 포트폴리오 기업의 주요 ESG 리스크 및 기회를 파악하여 ESG요소를 얼마나 향상시켰는지 측정하여 평가 |
※ 참고 : 운용사의 중점 투자 분야(기업 성장단계별·산업별)의 투자 검토기업 분류 기준 등을 고려하여 추가 또는 이에스지(ESG) 영역별 50%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제안 가능
이에스지(ESG)실사 점검표(체크리스트) | |||||||||
구분 | 기업 성장 단계 | 이에스지(ESG) 평가 세부 기준 | 이에스지(ESG) 평가 결과 | ||||||
항목 | 내용 | Y | N | 해당없음 | 개선 가능성 (Y/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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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Environ ment) |
Level 1 |
Level 2 | Level 3 | 환경 경영 목표 |
단기·장기 사업목표 중 환경 관련 목표가 있는가? | ||||
친환경 혁신 | 기존 제품·서비스 대비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나 개발할 계획이 있는가? | ||||||||
환경 관리 |
환경 친화적인 생산 절차를 갖추고 있는가? | ||||||||
사업장의 전력 및 용수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가? | |||||||||
전력 및 용수 사용량의 연간 증감 (과거 3년치)* * 유틸리티 사용량의 경우 매출 증감에 연동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
( ) kW, ( ) m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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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성과 |
환경 친화적인 자원을 활용하고 있는가? | ||||||||
폐기물 발생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 |||||||||
재생에너지 사용 혹은 용수/폐기물 재활용을 하고 있는가? | |||||||||
공급망 | 제품을 생산할 때,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있는가? | ||||||||
규제 위험 |
향후 기업의 성장에 따라 적용될 환경규제를 알고 있는가? | ||||||||
환경위험 대응을 위한 내부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가? | |||||||||
환경성과평가 및 감사를 실행하고 있는가? | |||||||||
온실 가스/ 기후 변화 |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 ||||||||
기후변화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가? | |||||||||
기후변화 대응하기 위해 어떤 전략이 있는가? | (예) 대체육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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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Social) |
Level 1 |
Level 2 | Level 3 | 인권 |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예: 직장 내 성희롱 등에 대한 징계 규정 마련, 권리 구제 절차 수립 등) | ||||
근로 조건 |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적법한가? | ||||||||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고 있는가? | |||||||||
근무만족도 제고, 인력개발 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존재하는가? | |||||||||
다양성 | 전체 직원 중 여성과 장애인의 비율은 ? | ||||||||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는가? | |||||||||
정보 보안 |
회사의 데이터가 물리적·기술적 위험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예: Back up체계 구축 및 물리적 접근 차단) | ||||||||
|
보건 안전 |
근로자의 보건 및 안전이 보장되는 근무환경인가? | |||||||
작업장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근로자의 보건 안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예: 화재 대피 훈련, 업무 중 휴식 장려 등) | |||||||||
소비자 보호 |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예: 정보보안규정 수립, 정보보안담당자 확보, 정보보호 관련 인증 획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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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제품 디자인 시 고객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였는가? (예: 서비스 사용시간 제한, 청소년 인지 영향 고려 등) | |||||||||
지역 사회 |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한 내부 프로그램이 존재하는가? | ||||||||
지역사회 기여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가? (예: 기부, 봉사활동 참여, 보유기술을 활용한 사회 활동 등) | |||||||||
공급망 | 공급망 선정 시 이에스지(ESG)를 고려하고 있는가? (예: 근로조건, 안전관리, 강제 노동 등) | ||||||||
이해관계인 등과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거래가 존재하는가? | |||||||||
지배구조 (Gover nance) |
Level 1 |
Level 2 | Level 3 | 창업자 | 창업자의 창업 배경과 비전에 환경과 사회에 대한 고려가 담겨 있는가? | ||||
창업자가 과거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문제 된 적이 있는가? | |||||||||
자금 관리 |
자금 집행과 관리주체가 분리되어 있는가? | ||||||||
내부 감사 |
감사인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으며, 연 2회 이상 내부 감사를 실시하는가? | ||||||||
준법 경영/ 법률 준수 |
기업과 관련된 법률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회사 구성원에게 알리는 프로세스가 있는가? | ||||||||
회사가 법률 위반으로 제제를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는가? | |||||||||
윤리 경영 |
윤리규범을 가지고 있고 직원들에게 이를 알리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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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를 위한 정책 또는 절차가 존재하는가? | |||||||||
이사회 | 이사회가 기업의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충족하고 있는가? | ||||||||
이사회는 대표로부터 독립적인가? | |||||||||
사외이사는 독립적인가? | |||||||||
이사회 개최 주기는 적정한가? | |||||||||
주주 | 투자자와의 사전협의와 투자계약서 상의 사전동의 항목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가? | ||||||||
주주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가? | |||||||||
주주간담회를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가? | |||||||||
회사의 정보를 주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가?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