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사업장 부담 최소화…주52시간제 안착 지원 [고용노동부]

조회수 2372 | 등록일 2022-07-14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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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특히 해당 기간 상용근로자 300인 미만의 중소·중견 기업에 전체 지원금의 61.4%(696억9300만원)가 몰렸다. 자금·인력난에 시달리는 영세업체들을 중심으로 주52시간 근무를 맞추기 위해 ‘땜빵 인력’을 대거 수혈해 왔다는 얘기다.

ㅇ반면 지원을 받기 전과 비교해 1년 새 일자리 수 변화를 가리키는 고용증감률은 15.9%로, 전체 평균 24.5%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낮았다.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어쩔 수 없이 쪼개기 일자리를 만들었지만, 이를 지원금을 통해 유지하는 것 외에는 뚜렷한 고용 효과가 없었던 것이다.

ㅇ 고용부 관계자는 “앞으로 예산을 예년보다 줄이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며(중략)

[고용부 설명]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사업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사업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이에 따른 고용증가를 지원하기 위해,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신규 고용하는 경우 증가 근로자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임

ㅇ ①근로시간 단축과 ②신규 일자리 창출이라는 복합적인 정책목표상 신규 고용창출만을 목표로 하는 다른 고용장려금보다 고용증감률은 다소 낮을 수 있으나, 고용유지 효과는 제도의 취지에 따라 더 높게 나타남

□ 특히, 주 최대 52시간제가 도입됨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부담 최소화를 위해 지난 4년간 사업장 내 활용도가 높아진 측면이 있고, 

- 300인 미만 기업뿐만 아니라 규모가 큰 기업에서의 제도 활용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4년(`18~`21)간 총 지원액 1,136억원 중 300인 미만 기업 697억원(61.4%), 300인 이상 기업 439억원(38.6%)

* 전체 기업 중 300인 미만 기업 비중은 99.8%

□ 한편, 예산과 관련하여서는 `21.7월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주52시간제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시장의 수요가 줄어들 것을 감안하여 이에 따른 조정을 검토하고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코로나19대응고용회복지원반(044-202-7213)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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