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7.13.) [고용노동부]

조회수 2412 | 등록일 2022-07-14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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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제조업 1,800여 개 고위험사업장 선정 → 기본적인 3대 안전조치 점검을 통해 자율 안전관리체계 관심 갖도록 유도하고 지원
전국 근로감독관 등 1,300여 명 → 온열질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물, 그늘, 휴식’ 등 예방조치 준수 여부 점검도 병행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오늘(7.13.)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제조·건설업 등 1,90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3대 안전조치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전국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사업장의 위험도를 분석해 업종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고위험사업장 1,800여 개소를 선정하고 이 중 500여 개소를 점검대상에 포함했다. (향후 1,800여 개소 모두 점검 예정)

현재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산재 사망사고 발생 우려가 큰 만큼 위험도를 기준으로 고위험사업장을 선별하여, 기본적인 3대 안전조치 점검 등을 통해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기업이 자율의 안전관리체계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 및 지원하는 등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폭염 대응 특별 단속기간(7.11.~8.19.)」을 운영하면서 현장점검의 날(7.13.)에 맞춰 “전국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등 1,300여 명을 동원하여 열사병 예방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을 병행한다”라고 하면서 “실내·외 작업을 할 때는 예방수칙을 이행하여 달라”라고 당부했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50인 미만 제조사업장에서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부터 근로자 모두가 위험요인을 직접 점검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만들고 또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맞추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고 안전시설 확충과 개선을 위한 정부지원 사업을 충분히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폭염이 계속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고령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근로자와 작업강도가 높거나 힘든 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작업 전·후 동료 작업자들과 함께 건강 상태를 스스로 점검해야 하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작업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이철호 (044-202-8904)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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