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매니지먼트 분야 근로감독…12개사 55건 법위반 적발 [고용노동부]

조회수 2327 | 등록일 2022-07-14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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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청년 보호 사각지대 적극 발굴 및 선제적 근로감독 등을 통해 청년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으며 능력을 펼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에 역량을 집중한다.

고용부는 13일 연예매니지먼트 분야를 대상으로 근로감독 및 현장종사자 대상 근로 여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연예매니지먼트 분야는 많은 청년들이 일하고 있으나 업무 특성상 일정하지 않은 근무시간, 도급관계 등 구조적 특성 등으로 노동환경이 열악한 분야로 꼽혀왔다.

이번 근로감독은 동종업계에 대한 파급 효과를 고려해 소속 연예인이 많은 연예기획사 2개사 및 이 기획사와 일정금액 이상의 도급 관계에 있는 패션 스타일리스트 1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소속 직원 중 특히 노동환경이 열악한 현장종사자, 즉 로드매니저(연예기획사)와 패션 어시스턴트(패션 스타일리스트)에 대한 기본권익 보호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모바일로 근로여건 설문조사를 병행했다.

고용부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지시를 통해 개선을 지도하고, 현장의 근로조건 향상 및 업계문화 개선을 위해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업해 나갈 방침이다.

◆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근로감독

근로감독 결과 연예기획사는 1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패션 스타일리스트의 경우 4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연예기획사에서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근로시간 위반,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등을 적발했다.

특히 로드매니저 업무 특성상 2개사 모두가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운영 중이었으나 1개사에서는 적법한 도입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패션 스타일리스트에서는 주로 패션 어시스턴트와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을 적발했다.

이는 연예인 일정에 따라 근로일·시간이 변동되는 경우가 많아 필요 때마다 출근해서 일하는 업무 특성으로 추측된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또 패션 스타일리스트가 영세하고 연예기획사로부터 도급을 받는 경우 충분한 인건비 등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구조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동종분야에 대해 2020년에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와 비교할 때는 최저임금이 준수되고 임금수준이 향상됐으며 서면근로계약 체결이 확산되는 등 노동환경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로드매니저와 패션 어시스턴트의 설문내용 일부.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로드매니저와 패션 어시스턴트의 답변내용 일부.

한편 로드매니저와 패션 어시스턴트 대상 근로여건 설문조사에서도 청년 종사자들은 노동환경이 열악하다고 체감하고 있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개선이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로드매니저는 모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명세서도 교부받았다고 응답했으나, 패션 어시스턴트는 3명(20%)과 7명(46.7%)이 각각 근로계약서 미체결 및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근로시간의 경우 로드매니저 중 13명(24.1%), 패션 어시스턴트 중 3명(20%)이 연예인 일정 등으로 인해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다고 밝혔다.

또 로드매니저 중 1명(1.9%), 패션 어시스턴트 중 3명(20%)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이 있고, 로드매니저 중 1명(1.9%), 패션 어시스턴트 중 2명(20%)이 본인 또는 동료가 성희롱 피해가 있었다고 답했다.

아울러 로드매니저와 패션 어시스턴트 모두 상호 존중받는 문화 조성 등 업계의 전반적 문화 개선, 근로시간·임금 등 근무환경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에 고용부는 연예기획사에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고충처리를 위한 성실한 노사협의 등을 지도하고, 소속직원 외에 패션 어시스턴트와 같이 도급사 근로자에 대해서도 괴롭힘·성희롱 방지방안을 마련할 것을 적극 권고했다.

패션 스타일리스트에 대해서는 서면근로계약 체결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지도하고, 실질적으로 개선했는지 여부를 3개월 뒤에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예기획사와 패션 스타일리스트 간에 적정단가를 반영한 서면 도급계약 관행 정착 등을 지속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다.

◆ 청년 보호 강화

고용부는 청년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근로감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가 편의점과 카페 등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분기마다 특정 1주간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집중 지도·점검하는 ‘현장예방점검의 날’을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다.

3분기부터는 그동안의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지역 노사민정, 관련 협·단체 등과의 협업을 강화하는 등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청년이 많이 일하고 있으나 보호가 미흡한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근로감독을 추진한다. 우선 다수의 청년이 일하고 있으나 고객 유치를 위한 경쟁심화 및 근로조건 저하, 소규모 가맹점 운영방식 등으로 노동환경이 열악하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돼 온 프랜차이즈 분야에 대한 기획 감독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문체부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청년이 많이 일하고 있는 취약분야를 발굴하고 예방교육-지도·감독 등을 꾸준히 진행해 현장에서 노동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청년의 노동권 보호가 강화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이번 연예매니지먼트 근로감독은 청년 보호를 위한 시작점으로서 향후 청년 등 취약계층 보호라는 가장 기본적인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채용에서부터 청년들이 공정한 평가를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재 채용절차법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기점검은 물론 수시점검도 적극 실시하는 등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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