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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일부 증권사를 중심으로 자사 계열 자산운용사의 상품만으로 디폴트옵션 상품을 구성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것이다.
ㅇ대형증권사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규정이 미비한 영향이 크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관련 규정 시행령, 시행세칙 등에는 증권사가 디폴트옵션에 자산운용사의 상품만을 막을만한 규정이 없다.
ㅇ최근 고용노동부와 금융기관간 테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뒤져봐도 마찬가지다. 업계에서는 급하게 제도시행만 추진하면서 생긴 ‘구멍’이라고 본다. 증권사들이 꼼수를 쓸 여지를 만들어 주게 됐다는 것이다.
[고용부 반박]
□ 계열사 상품 쏠림 방지 규정이 미비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및 동법 하위법령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판매한 펀드 총금액 중 계열사의 펀드 금액이 2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계열사 쏠림 방지 규정이 존재
ㅇ 위의 계열사 비율규제로 인하여 퇴직연금사업자가 계열 자산운용사의 펀드로만 사전지정운용방법을 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
□ 정부는 제도 준비과정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이미 검토하였고, 7.5. 보도자료 배포 시 FAQ를 통해 공개한 바 있음
ㅇ 따라서, “급하게 제도시행만 추진하면서 생긴 구멍”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음
문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57)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