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충분히 활용토록 관련 규정 개정 [고용노동부]

조회수 2504 | 등록일 2022-07-09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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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8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권기섭 고용부 차관이 주재하는 제2차 고용노동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는 상생형 어린이집 보육 영유아 현원 규정을 완화하는 안을 논의했다.

ㅇ고용부는 이달 중 관련 규정을 고쳐 이 비율을 낮추거나 이 비율을 어겨도 정부가 지원한 설치비 반환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기업 직원 자녀가 더 많이 다니도록 할 방침이다.

[고용부 설명]

□ 개정 취지는 대기업 직원 자녀의 혜택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ㅇ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상생형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 보육 현원의 50% 이상을 중소기업 근로자 보육자녀로 구성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 이를 기준으로 인건비·운영비를 지원하며,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설치비의 전부(일부)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ㅇ 개정취지는 인건비 등 지원에 있어 현원 50% 이상 규정은 유지하되, 설치비 반납 기준에서 현원 50% 기준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ㅇ 잦은 입퇴소로 인해 매월 변동하는 보육 영유아 현원 50%를 기준으로 설치비 반환을 결정하는 것은

-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영유아 50% 이상 구성비를 맞추기 위해 자사인 대기업 근로자 자녀의 입소를 불허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ㅇ 이에 설치비 반환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6개월 평균 최소의무비율 기준으로 완화하는 한편,

- 고의로 중소기업 보육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을 곤란케 한 경우에도 반환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ㅇ 따라서 개정취지는 자사 대기업 근로자 자녀의 입소 비율을 늘리고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의 비율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비율은 현원 50% 이상으로 유지하되, 불합리한 설치비 반납 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앞으로도 상생형 어린이집의 본래 취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운영하되, 불합리한 규정은 개선하여 더 많은 영유아가 직장어린이집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9)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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