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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정부가 임금피크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임금 이중삭감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이중삭감은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임금을 깎으면서 노사 임금협상에 따른 임금인상률 적용에서도 제외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중복으로 감액하는 것을 이른다.
[고용부 설명]
□ 임금피크제 적용자에 대한 임금 인상 배제의 위법성 여부는 단체협약 적용 여부, 단체협약·취업규칙상의 임금 인상 배제의 근거 유무, 임금피크제의 내용(목적, 임금감액률, 감액기간, 대상조치 등)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임
□ 고용노동부는 사안별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위법성이 확인되는 경우 노동관계법에 따라 처리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고령사회인력정책과(044-202-7418),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15)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