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성과 창출, 적극행정으로 뒷받침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2317 | 등록일 2022-07-07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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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 잘하는 정부’ 구현 및 신속한 ‘국정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7월 6일(수) 차관회의(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부터 매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전 기관에 전파하기로 했다.
 
6월 우수사례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중기부) △여름철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야영장 설치 허용(환경부) 등 2건이 선정됐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중기부)>
 
중기부는 국정과제 1호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의 이행을 위해 역대 최대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속하게 집행했다.
 
손실보전금 온라인 지급시스템 개발과 전화 상담실(콜센터) 운영을 수행할 사업체를 선정하는데 일반 경쟁입찰 방식으로는 최소 40일이 소요되는 등 신속한 지급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의결(5.24)을 통해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 기존 방역지원금 지급업무를 수행하던 업체에 과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하여 절차를 단축했다.
 
그 결과 2차 추가경정예산 통과 다음 날(5.30)부터 손실보전금 집행을 즉시 개시해 4일 만에 325만 매출감소 소상공인 등에게 19.8조원을 지급했다.
 
* 6.30일 현재 347.6만개사에 21조 1,067억원 지급(전체 예산 23조원 대비 약 91%)

 
<여름철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야영장 설치 허용(환경부)>
 
환경부는 지자체 및 국립공원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건의를 수용해 여름철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야영장 설치를 허용했다.
 
현행법상 국립공원에 속한 해안 및 섬지역은 여름철 한시적으로 음식점, 탈의시설 등 여행객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하나, 야영장은 제외되어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미등록 야영장 운영으로 지역사회에 갈등이 일어나고, 탐방객들의 안전사고 위험도 있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자연공원 내 행위제한 등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개선하고자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기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 의결(5.27)을 통해 올해 여름철 성수기부터 여름철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야영장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야영장 운영에 따른 환경오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립공원공단·지자체 합동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원상복구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야영장 등록을 불허하는 등 제재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적극적 조치로 국내 여행 수요 충족은 물론,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지역사회와의 갈등 해소, 위생·안전기준 확보로 국민안전 도모, 주민 생계유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공무원의 인식·행태 변화를 통해 국정성과를 창출하고, 현장 중심 공직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규제혁신, 경제활력 제고 등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확산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 기관에서 창의적·적극적으로 일하는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당부했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팀 장 석선영 (044-200-2454)
<총괄> 규제총괄정책관실 담당자 주무관 강소연 (044-200-2458)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이하녕 (044-204-7340)
<공동>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민승주
김경은
(044-204-7348)
(044-204-7346)
  환경부 책임자 과 장 김병훈 (044-201-6350)
<공동>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박미정 (044-201-6363)
사각형입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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