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훈련 혁신 시범사업 시행 [고용노동부]

조회수 2210 | 등록일 2022-07-06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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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②'기업자체훈련 탄력운영제'도입
- 기업훈련의 규제를 풀고 기업이 원하는 훈련 콘텐츠와 훈련과정을 심사 없이 편성하고 운영하도록 기업훈련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은 중소기업 직업훈련 참여 활성화를 위해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HRD-Flex)’과 ‘기업자체훈련 탄력운영제(HRD-Pass)’ 시범사업을 7.6.(수) 공고한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직업훈련이 중요하지만,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중 4.5%만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참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훈련 참여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훈련방식을 시범운영하고 사업 성과를 분석하여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을 지원한다. 기업이 훈련기관의 다양한 훈련과정을 일괄로 이용할 수 있는 구독서비스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면 정부가 비용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개별 훈련과정별로 기업이 이용 가능했다면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서 기업은 훈련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훈련과정을 묶음으로 구매하여 수요에 맞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짤강(shot-form contents), 초단기 학습과정(micro learning)과 같이 기업이 선호하는 학습방식도 새롭게 지원받을 수 있고 과정 내에서 필요한 부분만 발췌(skip)해서 수강이 가능하여 필요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기업 내에서 스스로 훈련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기업자체훈련 탄력운영제’를 지원한다. 연간 훈련계획만 심사받으면 계획 내에서 연중 훈련과정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대폭 강화한다.

기존에는 개별 훈련과정별로 일일이 사전에 훈련과정을 인정받아야만 훈련을 실시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기업의 훈련 여건 및 상황 변화에 따라 훈련이 변경되거나 신설될 필요가 있어도 즉각 반영되기 어려웠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기업은 훈련계획의 목적과 범위 내에서 성과 달성에 최적화된 훈련과정을 추가, 변경, 폐지 등 자유롭게 운영함으로써 기업이 필요한 훈련을 즉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을 운영하고자 하는 훈련기관과 ‘기업자체훈련 탄력운영제’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누리집(www.hrdkorea.or.kr) - 공지사항에서 공고문을 확인하여 `22.7.25.(월)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울산 중구 종가로 345)에 제안서를 제출(방문 또는 우편)하면 되고, 7월 중 개최될 설명회와 누리집 내 게재될 설명 영상을 통해 시범사업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류경희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중소기업 경쟁력의 원천은 ‘인재’이고,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상시적인 능력개발 훈련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중소기업 훈련을 위한 정부 정책의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우선 두 가지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기업훈련의 전반적인 개편과 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하여 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기업훈련지원과  박득영 (044-202-7224)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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