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에 공공조달시장 문턱 낮춘다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2341 | 등록일 2022-07-05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14788&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원장 김용문, 이하 창진원)은 7월 5일(화), 서울 aT센터에서 37개 공공기관과 57개 창업기업이 참여하는 ‘제1회 창업기업제품 구매상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들이 창업기업들의 제품을 구매하고 싶어도 창업기업을 찾기 쉽지 않고, 해당 창업기업이나 제품에 대한 신뢰가 어려워 제품 구매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실정을 감안해 창업기업과 공공기관 간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창진원은 사전에 공공기관이 구매하려는 물품·용역을 조사하고 이에 적합한 창업기업을 선별해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효율적인 구매상담회가 이루어지도록 했으며, 중기부와 창진원은 올해 하반기 중 한 번 더 구매상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구매상담회의 부대행사로 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기술·성능인증 등 5개 분야 전문가 30인과 창업기업 150개사가 참여하는 상담(멘토링)도 운영한다.
창업기업 간 제한경쟁입찰 관련 법령 명확화
 
아울러, 중기부는 2021년부터 시작된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이하 창업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가 이른 시일 안에 정착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판로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창업기업 간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함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이는, 1억원 미만 물품·용역에 대한 제한경쟁 적용대상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판로지원법 시행령?이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한 데에 따른 것이다.
 
* 제한경쟁입찰 대상 : (국가계약법 시행령) 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판로지원법 시행령)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붙임2 참조)
 
즉, 현재도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에 속하는 창업기업의 경우, 창업기업 간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하나, 판로지원법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공기관들의 구매 담당자는 창업기업 간 제한경쟁입찰이 애초에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중기부 김주화 창업정책총괄과장은 “공공기관이 혁신 창업기업제품을 여러 경로로 접할 수 있도록 구매상담회 외에 더 다양한 형태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며,
 
“제한경쟁입찰과 관련한 현장의 오해를 신속히 바로 잡기 위해 85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홍보를 하는 한편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을 개정해 불확실성을 해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혁신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보완과 규제개선 등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기정희 사무관(☎ 044-204-7623), 허양 주무관(763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창업기업제품 구매상담회 및 멘토링 운영계획
 
□ (일시·장소) ’22년 7월 5일(화) 10 ~ 17시, 서울 aT센터 5층 그랜드홀
 
□ (참가규모) 280 내외 (수요기관, 창업기업, 멘토 등)
 
< 행사 참가대상 현황 >
구분 구매상담회 멘토링데이
수요기관 창업기업 멘토 멘티 유관기관*
참가규모 총 37개 총 57개 총 30명 총 150명 총 10명
* 중기유, 기보, 인증기관 등 유관기관에서 운영중인 공공구매 지원사업 상담 지원
 
□ (행사운영) 참가자(수요기관, 창업기업) 대상 구매 품목 및 멘토링 희망분야 사전 설문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현장 상담 지원
 
구매상담회 : 총 5회 내외 상담 진행 (수요기관 기준)
 
< 구매상담회 참가 기관 현황 >
No. 기관명 No. 기관명
1 (재)국제원산지정보원 20 한국국제협력단
2 강서구시설관리공단 21 한국무역보험공사
3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4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5 금융위원회 24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6 동해시시설관리공단 25 한국보육진흥원
7 서울주택도시공사 2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8 수자원환경산업진흥 주식회사 27 한국부동산원
9 시흥도시공사 28 한국상하수도협회
10 여주도시관리공단 29 한국승강기안전공단
11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30 한국우편사업진흥원
12 울산광역시중구도시관리공단 31 한국잡월드
13 의왕도시공사 32 한국전력거래소
14 인천도시공사 33 한국전력공사
15 인천항만공사 34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6 주식회사 에스알 35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17 한국가스안전공사 36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18 한국고용정보원 37 한국특허전략개발원
19 한국관광공사  
 
멘토링 : 멘토링 시간 고려 멘토별 최대 8개 내외 기업 매칭
 
- (멘토링 방식) 1:1 방식의 교차 멘토링
 
- (운영시간) 10시 30분 ~ 17시 까지 (상담 건별 30~60분 진행)
참고   구매상담회 홍보포스터
 
붙임2   관련 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제4조(구매 증대) ① (생략)
②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생략)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①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체결하여야 하는 조달계약(이하 “우선조달계약”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해 중소기업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 추정가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1억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2조에 따른 소상공인(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라 한다)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법 제2조제1호나목의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조의3에서 같다)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3인 이하임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입찰에 참가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이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流札)된 경우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생 략)
②~④ (생 략)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제한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7. (생 략)
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공고한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9. (생 략)
10.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
가.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2조에 따른 소상공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11. (이하 생 략)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