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마트·편의점 등 배송기사도 ‘산재 보상’ 받는다 [고용노동부]

조회수 2212 | 등록일 2022-07-05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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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마트·편의점 등 배송기사도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상을 받습니다.

7월부터 마트·편의점 등 배송기사도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상을 받습니다.

7월부터 마트·편의점 등 배송기사도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상을 받습니다.

7월부터 마트·편의점 등 배송기사도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상을 받습니다.

올해 7월부터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상품 등을 운송하는 배송기사와 택배사업의 물류 터미널 간에 물품을 운송하는 택배 지·간선 기사, 자동차 또는 곡물 등을 운반하는 화물차주가 새롭게 산재보험을 적용받습니다.

◆ 어떤 직종의 분들이 추가로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 택배 지·간선 기사
-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상품 등을 운송하는 배송 기사
- 자동차 또는 곡물 등을 운반하는 화물차주
→ 11만 8천여 분들이 적용받게 됩니다.

◆ 2023년 6월 30일까지 보험료가 경감된다면서요?

[경감된 실 납부금액 안내]
- 택배 지·간선 기사 : 29,920원 경감
-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상품 등을 운송하는 배송 기사 : 28,920원 경감
- 자동차 또는 곡물 등을 운반하는 화물차주 : 45,880원 경감
→ 50% 경감됩니다.

※ 사업주는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를 원천징수해서 사업주 부담분과 함께 납부하시면 됩니다.

7월부터 유통 배송기사 등도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상이 됩니다!
노무를 제공받은 사업주 분들은 8월 16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입직 신고해 주세요.

☞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에서 더 자세히 보기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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