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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상품 등을 운송하는 배송기사와 택배사업의 물류 터미널 간에 물품을 운송하는 택배 지·간선 기사, 자동차 또는 곡물 등을 운반하는 화물차주가 새롭게 산재보험을 적용받습니다.
◆ 어떤 직종의 분들이 추가로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 택배 지·간선 기사
-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상품 등을 운송하는 배송 기사
- 자동차 또는 곡물 등을 운반하는 화물차주
→ 11만 8천여 분들이 적용받게 됩니다.
◆ 2023년 6월 30일까지 보험료가 경감된다면서요?
[경감된 실 납부금액 안내]
- 택배 지·간선 기사 : 29,920원 경감
-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상품 등을 운송하는 배송 기사 : 28,920원 경감
- 자동차 또는 곡물 등을 운반하는 화물차주 : 45,880원 경감
→ 50% 경감됩니다.
※ 사업주는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를 원천징수해서 사업주 부담분과 함께 납부하시면 됩니다.
7월부터 유통 배송기사 등도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상이 됩니다!
노무를 제공받은 사업주 분들은 8월 16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입직 신고해 주세요.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