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마트·편의점 등 배송기사도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상받는다. [고용노동부]

조회수 2476 | 등록일 2022-07-01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14238&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자동차.곡물 등 운송 화물차주 산재보험 적용확대 -

올해 7월부터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상품 등을 운송하는 배송기사와 택배사업의 물류 터미널 간에 물품을 운송하는 택배 지·간선 기사, 자동차 또는 곡물 등을 운반하는 화물차주가 새롭게 산재보험을 적용받는다.
현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은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총 15개 직종 79만여 명의 노무제공자*가 산재보험법의 특례제도를 통해 산재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지난 5월 하나의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이나 종사 시간 등 기준을 충족해야 산재보험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기존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통합·재정의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3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 적용되는 마트·편의점 배송기사 등 11만 8천여 명은 전속성 개정법 시행 이전이라도 업무상 재해 위험 등을 감안하여 보호가 시급한 직종이라고 판단되어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신규로 적용되는 노무제공자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이 당연적용되어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8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입직신고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보험급여와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직종별 기준보수가 고시(6.30.)되면, 사업주는 산재보험료의 노무제공자 부담분(50%)을 원천징수하여 사업주 부담분과 함께 납부하면 된다.
한편 이번에 신규로 적용되는 직종도 사업주 및 종사자 산재보험료 부담분의 50%를 1년간 경감받게 된다.

김철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이번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적용 확대를 통해 고유가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화물운송 종사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이후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재해의 위험이 높은 차량탁송기사, 셔틀버스운전기사 등에 대한 산재보험 당연적용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  의:  산재보상정책과  김영수  (044-202-8831), 이용학  (044-202-8834)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