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 요건 강화…무엇이 달라지나 [고용노동부]

조회수 2651 | 등록일 2022-06-30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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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실업 인정방식이 달라집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실업 인정방식이 달라집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실업 인정방식이 달라집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실업 인정방식이 달라집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실업 인정방식이 달라집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실업 인정방식이 달라집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실업 인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7월 1일 수급자격 신규 신청자부터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요?”
 재취업 활동 인정 횟수
 수급자별 인정방식
 재취업 활동 인정방식

◆ 실업 인정방식 달라집니다!
* 실업 인정일은?
수급자격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날

ㆍ 1차 : 고용센터 출석해서 교육받기 필수
ㆍ 2·3차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ㆍ 4차 : 고용센터 출석해서 실업인정 필수
ㆍ 5차~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단, 취업지원 등을 목적으로 출석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재취업 활동 인정기준 달라집니다! (일반 수급자 대상)

ㆍ 1차 실업 인정일 : 고용센터 출석해서 집체교육
ㆍ 2·3·4차 실업 인정일 : 재취업 활동 최소 4주 1회 이상
-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은 인정 횟수 제한
- 어학관련 학원 수강 등은 인정되지 않음
ㆍ 5차 실업 인정일부터 : 재취업 활동 최소 4주 2회 이상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 : 입사지원, 면접 응시, 채용박람회)
*장기 반복 수급자는 별도 기준 적용

◆ 수급자별 인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ㆍ 반복 수급자
4차 실업 인정일부터 재취업 활동 4주 2회
2차부터 구직활동만 가능
(입사지원, 면접 응시, 채용박람회)

ㆍ 장기 수급자
실업 인정일에 따른 재취업 활동
- 5~7차 : 4주 2회 (구직활동 1회 포함)
- 8차~ : 1주 1회 (구직활동만 가능)

ㆍ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2차 실업 인정일부터 재취업 활동 4주 1회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

→ 실업 인정 주기와 차수는 개인마다 달라요.

◆ 재취업 활동 달라집니다.

ㆍ NO!
- 5차 실업 인정부터는 구직 외 활동만으로는 실업 인정 안 돼요. (반복 수급자는 2차부터)
-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 안 돼요. (단, 만 60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는 가능)
- 어학학원 수강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 안 돼요!

ㆍ YES!
- 직업심리검사, 심리 안정 프로그램 참여는 1회만 인정돼요.
-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해요.
- 같은 날에 여러 건 재취업 활동하면 1건만 인정돼요.

→ 온라인·고용센터 주최 단기특강은 전체 실업 인정 기간 중 총 3회까지만 인정

◆ 수급자분들의 재취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 취업역량 진단
ㆍ 취업알선
ㆍ 재취업 지원 강화

- 입사지원 후 정당한 사유 없는 면접 불참, 취업 거부 등은 모니터링 대상
-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확인 시, 사전 경고, 구직급여 부지급 등 조치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겠습니다.

☞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에서 더 자세히 보기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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