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94만개사, 3.5조원 지급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2374 | 등록일 2022-06-29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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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6월 28일 제2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하고, 6월 30일부터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및 규모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은 약 94만개사에 3조 5천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개사이다.
지난 5월 30일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1.6조원)이 편성되면서, 2022년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소기업에 더하여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보상대상을 확대하기로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결(6.3.)한 바 있다.
 
이에,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약 5천개사가 추가되었으며, 단계적 일상회복(‘21.11~12월초) 이후 강화된 방역조치 지속으로 매출감소 업체가 늘면서 2021년 4분기에 비해 보상대상은 약 4만개사가 증가했다.
 
보상규모는 3조 5천억원으로 추정되었다.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 점 등이 반영되었다.
 
2.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주요내용
 
※ 신속보상의 대상과 금액은 확인요청·확인보상 신청 결과 등에 따라 변경 가능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산정,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84만개사, 3.1조원으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94만개사)의 89%, 전체 보상금액(3.5조원)의 89%이다.
 
이는 보상금 사전산정을 위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과 마찬가지로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한
결과로 분석된다.
 
다만, ?2020년 개업한 사업체이거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2021년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등 21만개사는 개별 사업체의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다.
?2020년 개업한 사업체는 보상금 산정에 활용되는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6월 30일(성실신고 포함)까지인바, 국세청과 협업하여 관련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7월 중(잠정) 보상금을 산정?지급할 계획이다.
 
?지난 1~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거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21.4분기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는 2021년 4분기 보상금을 신청하여 정산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21.4분기~’22.1분기 선지급금 공제 또는 ’21.3분기 손실보상 금액 변경에 따른 정산
 
< 선지급금을 공제하는 경우 및 금액 >
구분 ’21.4분기 보상대상 여부 ’22.1분기 보상금에서 공제되는 금액
? ’21.4분기?’22.1분기 보상금 모두
선지급받은 경우
(선지급액 : 500만원)
O · (’21.4분기 보상금 < 500만원) 선지급액(500만원)과
’21.4분기 보상금액의 차액
 
· (’21.4분기 보상금 ≥ 500만원) 없음
X 500만원
? ’22.1분기 보상금만 선지급받은 경우
(선지급액 : 250만원)
무관 250만원
? 선지급받지 않은 경우(선지급액 : 0) 무관 없음
 
⑴ 업종별 보상내용
 
※ 신속보상 대상(84만개사)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사 기준이며, 이하 같음
 
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38.1만개사(60.9%, 1.7조원)로 가장 많고, 이·미용업 10.4만개사(16.6%), 실내체육시설 3.6만개사(5.8%)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하여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큰 유흥시설이 72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 업종별 신속보상 대상 및 금액 >
구 분 식당·카페 이·미용
시설
실내
체육시설
학원 노래
연습장·
PC방
유흥시설 편의점 기타
신속보상 대상(개)
(비중, %)
381,092
(60.9)
104,020
(16.6)
36,239
(5.8)
29,513
(4.7)
27,553
(4.4)
25,024
(4.0)
11,876
(1.9)
10,692
(1.7)
626,009
(100.0)
신속보상 금액(억원)
(비중, %)
16,552
(67.4)
1,467
(6.0)
1,737
(7.1)
577
(2.3)
1,411
(5.7)
1,800
(7.3)
261
(1.1)
747
(3.1)
24,552
(100.0)
평균 신속보상
금액(만원)
434 141 479 196 512 720 219 699 392
 
⑵ 사업체 규모별 보상내용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천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36만개사로,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63만개사)의 절반 이상(58.3%)을 차지한다.
 
연매출 1.5억원 이상에서 10억원(음식·숙박업 소기업 기준)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25.2% 수준이다.
 
< 사업체 규모(연매출)별 신속보상 대상 >
구 분 소기업 중기업
8천만원
미만
8천만원
~1억 5천만원
1억 5천만원
~10억원
10억원
이상
10억원
~ 30억원
신속보상 대상(개) 364,719 99,161 157,910 1,185 3,034 626,009
  비중(%) 58.3 15.8 25.2 0.2 0.5 100.0
1) 8,000만원 : 간이과세자 기준 / 2) 1.5억원 : 숙박·음식점업의 복식부기 적용 기준
3) 10억원 : 숙박·음식점업의 소기업 기준
 
⑶ 보상액 규모별 보상내용
 
10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19만개사이며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30.8%에 해당한다.
 
5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사업체는 10.8만개사(17.4%)이며,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952개사(0.2%)이다.
 
하한액인 1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2.4만개사(51.8%)로,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32.1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3. 신청 및 지급 일정
 
⑴ 신속보상
 
신속보상 대상(84만개사)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사* 사업체는 6월 30일(목)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 나머지 21만개사 중 ▲2020년 개업한 사업체는 7월 이내에 신속보상 개시 예정이며,
▲지난 분기 보상금 정산 진행 중인 사업체는 정산 확정 이후 신속보상 신청 가능
 
6월 30일(목)부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6월 30일(목)부터 7월 15일(금)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 ①00~07시까지 신청 → 당일 10시, ②07~11시까지 신청 → 당일 14시, ③11~16시까지 신청 → 당일 19시, ④16~24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7월 11일(월)부터 현실공간(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되며, 11일(월)부터 22일(금)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 ‘22.1분기 신속보상 온·오프라인 신청일 현황 >
온라인 신청 6.30(목) 7.1(금) 7.2(토) 7.3(일) 7.4(월)
사업자번호 끝자리 0, 5 1, 6 2, 7 3, 8 4, 9
7.5(화) 7.6(수) 7.7(목) 7.8(금) 7.9(토)
0, 5 1, 6 2, 7 3, 8 4, 9
           
오프라인 신청 7.11(월) 7.12(화) 7.13(수) 7.14(목) 7.15(금)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
7.18(월) 7.19(화) 7.20(수) 7.21(목) 7.22(금)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
 
⑵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7월 5일(화)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7월 5일(화)부터 온라인으로, 7월 11일(월)부터 현실공간(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5일(화)부터 9일(토)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고, 현실공간(오프라인) 신청은 11일(월)부터 22일(금)까지 10일간 홀짝제로 운영한다.
 
< ‘22.1분기 확인보상?확인요청 온?오프라인 신청일 현황 >
온라인 신청 7.5(화) 7.6(수) 7.7(목) 7.8(금) 7.9(토)
사업자번호 끝자리 0, 5 1, 6 2, 7 3, 8 4, 9
           
오프라인 신청 7.11(월) 7.12(화) 7.13(수) 7.14(목) 7.15(금)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
7.18(월) 7.19(화) 7.20(수) 7.21(목) 7.22(금)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4. 안내 및 기타 사항
 
6월 30일(목)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된다.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으로도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한편, 중기부는 5월 30일 시행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도 차질없이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간접피해를 온전히 보상하기 위해 업체당 최소 600만원, 최대 1천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제도이다.
 
추경 예산(23조원) 통과 하루 만에 시작되어, 6월 24일(금) 18시 기준 345만개사에 20조 9천억원 지급을 완료하는 등 신속하게 집행 중이다.
 
중기부 조주현 차관은, “코로나19 방역조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고자, 지난 4분기 대비 보상대상을 넓히고 보상수준도 상향했다”면서
 
“손실보전금에 더해 2022년 1분기 손실보상도 신속하게 집행하여, 소상공인 분들이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회복하시는 데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손실보상과 이호중 서기관(☎ 044-204-7826) 또는 윤홍민 사무관(729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Q&A
1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 손실보상금은 ’21.3~4분기 손실보상과 마찬가지로, ①월별 일평균 손실액, ②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③보정률*을 곱하여 산정
 
* 방역조치에 따른 직접적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22.1분기부터 100%로 상향
 
? 산정액에 분기별 상한(1억원)?하한(100만원*)을 적용하여 최종 확정
 
* (’21.3분기) 10만원 → (’21.4분기) 50만원 → (’22.1분기) 100만원
 
□ 다만 ’21.4분기 및 ’22.1분기 선지급금을 받은 경우, ’21.4분기 보상금에서 우선 공제 후 잔액을 ’22.1분기 보상금에서 공제
 
? ’21.3분기 또는 ’21.4분기 손실보상금의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도 정산결과를 ’22.1분기 보상금에 반영하여 필요시 공제
 
2 매출액 감소 기준연도를 왜 ‘19년으로 하는지?
   
□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경영상 손실을 보상하고자 하는 제도 취지상, 코로나19 발생 이전(‘19년)과 비교하는 것이 원칙
 
? 사업체별로 매출액 감소 기준연도를 달리할 경우, 손실보상 제도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
 
? 다만, ’19년 이후 개업하여 ’19년 매출액 자료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20년 매출 자료를 제한적으로 활용
 
3 ‘20년 개업자의 보상금을 추후 별도 지급하는 이유는?
   
□ ’20년 개업자의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영업이익률 및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은 ’21년 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
 
? 이는 온전한 1년치 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정확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함
 
?’21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6월 30일(성실신고 포함)까지인 점을 고려하여, 국세청과 협업하여 7월 중(잠정) 보상금 산정?지급 추진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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