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해외 유망전시회 업종별 주관단체 모집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2609 | 등록일 2022-06-28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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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023~2025년 유망 수출컨소시엄 사업」주관단체를 6.27(월)부터 7.15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유망 수출컨소시엄 사업’은 수출 유망·전략 품목 중심으로 국제적(글로벌) 유망전시회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을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국제적(글로벌) 유망전시회 중 전략과제로 선정된 전시회는 전시장 기준단가를 확대하여 기존에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최신 산업 경향(트렌드)에 맞는 디자인 적용과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프리미엄 사업(비즈니스) 공간으로 조성하는 프리미엄 한국관*을 확대 추진한다.
 
* 조성공간(부스) 디자인 개선, 공동홍보관·인포데스크, 체험형 부스 등 설치(‘22년 4개전시회 운영)
주관단체가 해외전시회 참가 시 주최 측과 장기 계약을 통한 좋은 입지의 전시회 공간을 사전에 확보하고, 수출유망 중소기업을 사전에 모집하는 등 안정적인 전시회 운영을 향후 3년간 연속으로 관리한다.
 
이를 통해, 참여 중소기업들이 지속으로 해외 구매자(바이어)들과 교류하며 수출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주관단체는 협동조합, 협회 등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 전문무역상사, 전시전문기업 등 민간전문기업, 수출유관기관 모두 신청 가능하며, 추후 선정된 주관단체에서 전시회 일정에 맞춰 업종별(품목별) 중소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다.
 
지원내용은 ▲수출상담(컨설팅) 및 해외마케팅 ▲전시장 임차·장치 설치 ▲원활한 제품상담을 위한 통역비 ▲ 편도 물품운송료 등 전체 소요 비용의 70% 이상을 지원한다.
 
중기부 이대건 글로벌성장정책과장은 “대외적 경제 영향에 따라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중소기업들의 불안함과 어려움이 클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 부에서는 중소기업이 대외적 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수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이번 유망 수출컨소시엄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새로운 해외진출 통로를 새롭게 발굴하는 기회와 더불어 이번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돌파구와 같은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2025년 유망 수출컨소시엄 사업 주관단체 모집」공고문과 구체적인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중소기업해외전시포털 누리집(www.smes.go.kr/sme-expo), 중소기업 정책정보 기업마당 누리집(www.bizinf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성장정책과 이상우 사무관(☎ 044-204-7502), 오도경 주무관(751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3~2025년 유망 수출컨소시엄 주관단체 모집 개요
 
□ 사업개요
 
? (목적) 수출 유망·전략 품목 중심으로 글로벌 유망전시회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촉진 도모
 
? (규모) 컨소시엄 40여개 내외 * 연도별 예산 규모에 따라 지원대상 확정

? (주관단체)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협동조합, 협회 등) 및 민간전문기업(전문무역상사, 전시전문기업 등), 수출 유관기관 등
 
? (참여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단, 사업별 동일기업에 대한 중복지원 불가
 
? (지원내용) 해외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등 공통경비 지원 (70% 이상)
 
 
구 분 수출상담회 지원한도 비율
1단계
(사전준비)
·수출컨설팅 100만원/업체 -
·해외마케팅·홍보 100만원/업체
2단계
(현지파견)
·전시장 임차, 장치 - 70%
·차량 임차 -
·통역 1인/업체
·물품운송료 편도 100%
3단계
(사후관리)
·국내 체류비 최대30만원/1일 -
·초청 바이어 항공료 - 70%
·상담장 임차 및 장치, 차량 임차 -
·바이어 신용조사비 -
·통역비 -
·샘플발송비 100만원/업체 100%
구성운영 ·공동 홍보부스 - 100%
·전시장 회선임차료 -
·주관단체 담당자 항공료, 국외여비 5급 출장자기준
·간담회비(국내/국외) 5만원/업체
·기타 운영비 5만원/업체
 
□ 추진일정
 
 
사업신청
접수·평가·선정
(‘22.6월~8월)
협약체결 및
예산 확정
(‘22. 9월~)
사업 운영
(‘23.1월∼‘25.12월)
결과보고 및 정산
(각 사업연도별
사업종료 후)
사업공고·신청접수
평가 및 선정
예산 확정,
협약 체결 등
해외전시회 참가,
수출상담 등
사업 결과보고,
관련 비용정산 등
참고   프리미엄 한국관 적용 전후 비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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