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2차 지원계획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2609 | 등록일 2022-06-28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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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2차 지원계획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2차 지원계획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2차 지원계획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2차 지원계획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2차 지원계획

자라나라~ 제조 소기업의 경쟁력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2차 지원계획


2020년부터 제조 중소기업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 및 재기컨설팅 바우처‘와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지원으로 나눠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제조 소기업
- 2차 사업 : 총 120억원 규모 고도화서비스 바우처(20억원), 지역단위자율형 바우처(100억) 신설 계획

고도화서비스 바우처
- ’20년~‘21년 혁신바우처 사업 시제품 제작지원 받은 업체 대상
- 고도화서비스 바우처 통해 원하는 서비스 프로그램,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후 맞춤형 서비스 지원

지역단위자율형 바우처
- 13개 지방청, 지원대상(업종 등) 및 서비스 프로그램 등 자율적 설계 후 지원 계획

6월부터 순차적으로 13개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누리집 통해 2차 사업공고 진행

최종 선정된 기업, 기업당 최고 5천만원 한도에서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바우처 발급 금액 50~90% 차등 지원

<기업 평균 매출액에 따른 지원 비율>
- 평균 매출액 3억원 이하 : 정부지원 90%, 자기 부담 비율 10%
- 평균 매출액 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정부지원 80%, 자기 부담 비율 20%
- 평균 매출액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정부지원 70%, 자기 부담 비율 30%
- 평균 매출액 5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 : 정부지원 50%, 자기 부담 비율 50%

신청방법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 온라인 사업신청

상세내용
기업마당(www.bizinfo.go.kr)

문의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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