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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89 | 등록일 2022-06-25
공예 분야 일자리 창출 및 공예 공방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 공예가의 실무지식 습득을 도모하고자 청년인턴을 채용하는 공예공방 및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청년인턴 채용을 희망하는 공예공방 및 기업
☞ 최대 4개월, 인턴 1인당 116만원/월(인건비 96만원 + 사회보험 기업부담금 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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