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2022 M&A 컨퍼런스’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2815 | 등록일 2022-06-24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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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6월 23일(목) 더케이호텔(서울 서초구)에서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2022 M&A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2022 M&A 컨퍼런스 행사 개요 >
▣ 일시·장소 : ‘22.6.23(목) 13:00∼17:30 / 서울 양재 The K 호텔 3층
 
▣ 참 석 자 : 중기부 차관, 12개 M&A지원센터 관계자, M&A희망 중소?벤처기업 등
 
▣ 주요내용 : M&A 활성화 공동선언(12개 센터), M&A희망기업 IR, 정책간담회, M&A 희망기업 1:1 매칭상담, 전문가 특강 등
 
이번 행사는 인수합병(M&A)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과 대?중견기업 간 협력 및 교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중기부가 지정?운영하고 있는 12개 M&A지원센터* 간 협업으로 진행됐다.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기보, 신보, 삼일회계법인, 기업은행, 한국M&A협회, 벤처기업협회, 법무법인 세움, 삼정회계법인, 티에스인베스트먼트, 한국M&A거래소,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M&A 컨퍼런스는 인수합병(M&A) 희망 매도기업의 아이알(IR)발표, 인수합병(M&A) 희망 기업 간 1:1 연결(매칭)상담(신청기업 70여개), 인수합병(M&A) 특강 등으로 진행되며,
 
행사장 내 M&A 지원센터별 상담부스를 설치해 회계·세무·법률 등의 전문 상담을 제공해 인수합병(M&A) 정보에 목마른 기업들의 수요에 대응했다.
 
인수합병(M&A) 희망기업 아이알(IR)에서는 매도 희망기업 9개사가 매수를 원하는 대·중견기업, 벤처캐피탈, 인수합병(M&A) 자문기관 등을 대상으로 기업아이알(IR)을 실시했다.
 
행사에 참석한 중기부 조주현 차관은 창업-투자-성장-회수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완결적 창업 초기 기업(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모태펀드의 대폭적 확대 뿐만 아니라 M&A 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과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인수합병(M&A) 지원 펀드는 늘리고 투자규제는 줄여나간다.
 
올해 인수합병(M&A) 전용 벤처펀드와 LP지분유동화펀드, 벤처재도약 세컨더리 펀드 등 중간회수 펀드를 지난해보다 3배 확대한 3천 2백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중간 회수펀드 조성 현황>
 
구 분 ‘21년 실적 ‘22년 목표 주목적 투자 대상
총계 1,010억원 3,235억원 -
M&A전용 1,010억원 1,500억원 M&A 및 Buyout 등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인수
LP지분유동화 - 1,300억원 결성 이후 일정기한이 지난 기존 벤처펀드의
출자자(LP) 지분을 인수
벤처재도약세컨더리 - 435억원 기존 벤처펀드가 보유한 지분 중 회수가 어려운
비우량 지분을 인수
 
특히, M&A 벤처펀드가 기업인수를 추진하는 상장법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인수를 지원하는 한편, 투자목적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등 투자규제*를 시장친화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 벤처투자법 개정 추진사항
?(M&A벤처펀드) M&A벤처펀드의 상장법인을 통한 피인수기업 합병이 용이하도록
상장법인 투자제한비율 완화(현행, 20%이내 → 개선, 60%이내)
?(투자목적회사) M&A벤처펀드가 인수합병(M&A)목적의 투자목적회사(SPC)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
중소기업 M&A지원센터의 지원기능을 강화한다.
 
공공기관 위주로 운영해왔던 ‘중소기업 M&A지원센터’가 올해부터는 회계법인, 법무법인, 인수합병(M&A) 전문 벤처캐피탈 등 실제 인수합병(M&A)시장의 주체들이 추가로 참여하여 상담(컨설팅) 지원기능이 강화된다.(기존 7개 + 신규 5개)*
 
* (기존) 벤처캐피탈협회, 기보, 신보, 삼일회계법인, 기업은행, M&A협회, 벤처기업협회
(신규) 법무법인 세움, 삼정회계법인, 티에스인베스트먼트, 한국M&A거래소,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중소기업 M&A지원센터’ 참여 12개 기관은 행사에서 「M&A시장 활성화를 공동선언문」을 통해 인수합병(M&A) 지원기반을 강화하고,
 
인수합병(M&A) 계획수립, 상담(컨설팅), 기업가치평가, 필요자금 연계 등 기업인수합병 과정에서 필요한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할 것임을 다짐했다.
 
기업형 벤처캐피탈 활성화를 지원하여 대기업의 전략적 투자와 인수합병(M&A) 촉진을 지원한다.
 
대기업이 기업형 벤처캐피탈을 통해 미래 성장을 이끌 신수종 사업을 발굴하거나 신기술을 수혈받아 시장지배력을 늘릴 수 있는 전략적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일반지주그룹에서도 허용된 기업형 벤처캐피탈제도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 조주현 차관 주재로 진행된 ‘M&A 정책간담회’에는 ‘중소기업 M&A 지원센터’ 관계자들과 중개기관, 국내 피이에프(PEF) 관계자 등 13명이 참여해 인수합병(M&A)을 위한 자금 공급, 세제지원, 규제완화 등과 관련된 다양한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조주현 차관은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의 실질적인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업계에서 수렴한 의견은 관계부처와도 협의하여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 이충민 사무관(☎ 044-204-771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2022 M&A 컨퍼런스 행사 개요
 
□ (주최/주관)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 M&A지원센터*(12개 기관)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기보, 신보, 삼일회계법인, 기업은행, 한국M&A협회, 벤처기업협회, 법무법인 세움, 삼정회계법인, 티에스인베스트먼트, 한국M&A거래소,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 (일시/장소) ’22.6.23.(목), 13:00~17:30/서울 양재 The K호텔 3층
 
□ (참석대상) M&A 희망 중소·벤처기업, M&A 및 투자 수요가 있는 상장사, 대·중견기업, M&A 자문기관, VC 등
 
□ (주요내용) ?M&A희망 매도기업 IR, ?M&A 활성화 공동선언, ?정책간담회, ? M&A희망기업 1:1매칭상담, ⑤M&A전문가 특강
 
* 기타 행사 중 M&A 관련 기업 상담을 위한 상담부스 상시 운영 예정
 
□ (세부일정)
 
구 분 거문고홀(C) 거문고홀(B) 거문고홀(A) 대금홀
13:00∼13:30(?30) 참가접수
13:30∼13:40(?10) 중기부 차관 축사 지원센터
상담부스 운영
- -
13:40~14:00(?20) M&A 활성화 공동선언
14:00∼15:00(?60) M&A 희망
매도기업 IR
(9개사)
 
정책간담회
 
15:00∼15:30(?30) Break-time -
15:30∼17:30(?120) M&A 특강
Ⅰ, Ⅱ, Ⅲ
(각 40분)
지원센터
상담부스 운영
①현장상담
②1:1 매칭상담
참고2   M&A 시장 활성화 공동선언문
 
 
M&A 시장 활성화 공동선언문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기술보증기금”, “법무법인 세움”, “벤처기업협회”, “삼일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신용보증기금”, “티에스인베스트먼트”,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한국M&A거래소”, “한국M&A협회”, “IBK 기업은행” 등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지정된 12개 기관(이하 ‘M&A 지원센터’라 한다)은 M&A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및 역할을 주도적으로 발굴·논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M&A 지원센터는 M&A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분기별 ‘M&A 지원센터 협의회’를 통해 역할 및 협업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
 
2. M&A 지원센터는 국내 및 해외에 다양한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한 지원기반을 구축하고, 중소·벤처기업의 M&A 계획 수립 및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한다.
 
3. M&A 지원센터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업가치 평가, M&A 필요자금 연계 등 M&A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4. M&A 지원센터는 M&A 시장 인프라 확대·구축을 위해 M&A 전문가 양성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창업벤처 생태계 선순환에 기여하고자 노력한다.
 
5. M&A 지원센터는 M&A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 M&A 관련정보 수집 등 의견 및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6. M&A 지원센터는 중소·벤처기업의 M&A 촉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M&A 거래정보망, M&A 활성화 지원사업 등이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한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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