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나요? [고용노동부]

조회수 2485 | 등록일 2022-06-22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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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적다고? 이런 근로계약도 효력 있나요?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적다고? 이런 근로계약도 효력 있나요?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적다고? 이런 근로계약도 효력 있나요?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적다고? 이런 근로계약도 효력 있나요?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적다고? 이런 근로계약도 효력 있나요?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적다고? 이런 근로계약도 효력 있나요?

부당한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나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기로 계약한 경우?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계약한 경우?
 근로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임금은 빌려준 돈에서 공제하기로한 경우?

◆ 법에서 정하는 최저기준에 미달되는 근로조건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 1항」 -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 근로자가 법정 최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에 동의하더라도 유효하지 않고, 법정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 2항」 -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ㆍ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주기로 계약한 경우
→ 최저 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ㆍ 월급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계약한 경우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ㆍ 근로자에게 돈을 먼저 빌려주고(전차금) 이후 임금은 빌려준 돈에서 공제하기로 함
→ 근로를 강제하는 수단으로 돈을 빌려주고 근로를 조건으로 그 돈을 변제해 나가는 것을 근로기준법에서는 금지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임금은 전액 지불되어야 합니다.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 나의 권리를 지키는 것!

근로 계약서는 ① 업무를 시작하기 전, ② 미리 작성하여 ③ 사업주와 근로자가 한 부씩 나눠 가져야 해요!

근로계약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 근로계약서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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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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