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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이규원)은 6월 18일 근로자 14명의 임금 4천7백만원을 체불한 00식품(시흥시 소재) 실 사업주 공씨(49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공씨는 사업장을 경영하던 중 본인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실패로 거래업체들에게 수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자 갑자기 사업장에 나타지지 않았고, 이에 근로자들이 “직원들이 울고 있습니다. 급여만이라도 해결해주세요”라고 애원했으나 피의자는 이를 무시하고 잠적한 후 전국을 돌아다니며 일정한 거주지 없이 모텔 및 여관 등에서 생활하면서 도피해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피의자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전국에 수배 조치하여 추적하던 중 6월 16일 피의자를 태백시에서 체포했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체포한 공씨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6월 18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공씨를 구속하게 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근로감독관 박홍원은 “공씨는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을 우려하여 도주행각을 벌였으며, 죄질이 불량하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구속하게 됐다.”라고 했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장 이규원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앞으로도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안산지청 근로개선지도3과 박홍원 (031-412-1919)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