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심사결정 모바일 신속 확인제도 도입 [고용노동부]

조회수 2817 | 등록일 2022-06-21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12379&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위원회 심사결정서 전자문서 발송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심사결정에 대하여 재해근로자가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현행 우편발송 대신 모바일 전자문서 발송시스템을 ’22.5.30.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산재보험 심사청구 제도는 재해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일선기관의 산재보험급여 결정처분 등에 불복하는 재해노동자와 유족 등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매년 11,000여건을 처리하고 있다.’

공단의 ‘심사결정서 모바일 전자문서 발송’은 2021년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정부지원으로 도입하였다

‘심사결정서 모바일 전자문서 발송’은 공단이 심사결정서를 모바일 전자문서 형태로 청구인에게 발송하면, 청구인은 카카오알림톡과 카카오페이를 통해 심사결정서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문서 발송 시스템 도입에 따라 과거 종이 출력 및 우편 발송에 따른 연간 1억4천만원의 행정비용을 절감하게 되고, 신속한 보상 및 이후 절차가 가능하게 되었다.

모바일로 심사결정서를 확인한 재해노동자 대리인은 “심사청구 결과를 우편으로 받으려면 3일 정도는 기다려야 하고, 등기 우편은 직접 수령 해야하는 불편이 있는데, 전자문서 형태의 심사결정서는 즉시 받을 수 있고, 휴대폰에 파일로 보관할 수 있어 편리하다.”라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심사결정서 모바일 전자문서 발송은 재해 노동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종이 없는 친환경 사회 구현 및 문서 출력?우편 발송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공단의 다른 업무에도 모바일 전자문서 발송을 확대하는 등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문  의:  심사1부  임병규  (02-2109-3618)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