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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 창출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기대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신청 접수 시작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참여기관 2차 모집도 시작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6월 16일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가 인증하여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법이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을 희망하는 기관은 6월 16일부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서에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민원마당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인증심사는 인증 요건 구비 및 필요서류 제출 정도에 따라 최대 20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이용자는 빠르면 6월 말부터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기관은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2차 모집 기간은 6월 16일(목)부터 6월 29일(수)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신청서" , "참여기관 계획서" 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등을 아래 접수처로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이후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이 결정된다. (1차 모집(3.18~3.31) 기 시행)
작성 서류 서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번 법 시행으로 저출생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가사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되고, 가사서비스의 신뢰도 및 품질이 높아져 가사서비스 이용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고용되는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보호를 받게 되고,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도 적용되어 실직이나 산업재해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가사·돌봄 부담 경감을 통해 맞벌이 부부의 경제활동 참여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사근로자법 및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유급으로 고용하고, 대표자 외에 관리인력을 고용하는 등 인증요건을 갖춘 법인을 정부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한다.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사회보험,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등의 권리가 보장된다.
(가사서비스 이용계약)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에 서비스 종류·제공시간·이용요금·손해배상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계약에 근거하여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한편, 정부는 가사근로자의 직접 고용 및 사회보험 가입에 따라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노동비용 상승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다음으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또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한다.
1차 모집(3.18~3.31)을 통해 62개 기관은 인증 신청 방법, 가사근로자 채용 시 기본 근로조건, 가사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방법, 기타 운영방법 등에 대해 8주간 컨설팅을 지원받은 바 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적극적 참여와 이용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권태성 고용지원정책관은 “가사근로자법 시행으로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가 창출되고 고품질의 가사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역량 있는 우수한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을 신청하여 가사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가사서비스 이용자들은 신뢰할 수 있는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고품질의 가사서비스를 제공받는 동시에, 근로조건을 보장받은 가사근로자를 위한 ‘착한 소비’를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 의: 가사근로자법 시행준비추진단 김철수 (044-202-7503),윤문규 (044-202-7051)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