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노동기본권으로 추가 [고용노동부]

조회수 2657 | 등록일 2022-06-12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11206&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6.10.(금)<제네바 현지 기준> 제110차 국제노동총회(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는 1998년 "노동 기본원칙과 권리 선언(ILO Decl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이하 ‘기본권선언’)" 을 개정하여 기존 4개의 노동기본권에 더해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Safe and healthy working environment)’을 추가로 포함했다.

또한, 산업안전 보건 분야 협약 중 제155호(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 및 제187호(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 협약을 기본협약(Fundamental Convention)으로 선정함으로써 기본 협약의 수도 기존 8개에서 총 10개로 늘어났다.

이번 논의는 2019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 제108차 총회에서 채택한 "2019년 일의 미래를 위한 ILO 백주년 선언" 및 결의문 후속조치에 따라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총회 등 3년간의 노사정 논의를 거쳐 이번 총회에서 마무리된 것이다.

제155호와 제187호 협약은 노사정 협의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협약들이 기본협약으로 선정됨에 따라 ILO의 이행보고 의무가 강화되는 등 이전보다 엄격한 점검을 받게 된다.
 새 정부도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노사정이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에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논의에서는 개정된 "기본권 선언" 과 여타 국제협정과의 관계에 대한 유보조항이 같이 채택되었는데, 이는 개정 "기본권 선언" 이 회원국이 기존에 체결한 국가 간 무역 및 투자 협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 의도하지 않은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별 협약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  의:  국제협력담당관  허진영 (044-202-7130), 산업안전보건정책과  김남균 (044-202-8805)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