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중기 옴부즈만, 새정부 출범에 발맞춰 기업현장 혁신활동 촉진과 기업활력 제고에 총력키로!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2802 | 등록일 2022-06-10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10970&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 이하 중기 옴부즈만)은 6월 9일(목)「제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기업현장 혁신활동 애로해소 및 기업활력 제고 방안(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했다.
 
중소·중견기업 혁신활동 현장애로 해소방안
 
기업은 본질적으로 다양한 혁신노력·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으나, 여전히 크고 작은 규제·제도가 이러한 혁신활동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이다.
 
※ 중소·중견기업 조사결과(300개사, ’19년) : 절차 복잡성·어려움(45.7%), 규제·제도 미비(46.3%), 안전성·성능검증 미비(30.0%), 인증검사 중복(34.3%) 등
 
이에, 중기부와 중기 옴부즈만은 실태조사, 현장회견(인터뷰) 등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겪고 있는 혁신활동 관련 규제애로를 집중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중소·중견기업 혁신활동 현장애로 해소방안’을 마련했다.
기업의 혁신활동 및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기술개발·사업화, 시장출시, 시장확대 등 혁신단계별 규제와 지원제도 관련 핵심 규제애로 총 32건*을 중점 개선키로 했으며 전략별 대표사례는 다음과 같다.
 
* 산업부(5건), 식약처(4건), 해수부(3건), 국토부·환경부·농식품부·행안부·중기부(각 2건), 법무부· 과기정통부·문체부·고용부·금융위·농진청·산림청(각 1건) 및 공공·민간기관(3건) 등 18개 기관
 
[전략?] 기술개발·사업화 규제를 유연하게 정비하였습니다. (8건)
 
? (전기자전거) 운행여건에 맞는 다양한 전기자전거를 개발·출시할 수 있도록 최대 모터 정격출력을 현행 350W → 500W로 상향*
 
* 다만, 최고속도 25km/h 유지를 조건으로 모터 정격출력 상향 조정 허용
 
? (아스팔트) 중온화 첨가제 투입방식이 아닌 새로운 중온 아스팔트(폼드 아스팔트 등) 생산방식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 및 지침화 검토·추진
[전략?] 신제품 시장출시 규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9건)
 
? (보청기) 신제품* 소분류 품목 신설을 위해 의료기기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타당성을 검토하여 관련고시 개정
 
* 수술 대신 외래 시술 방식으로 이소골 음향증폭 기능을 최대한 이용하는 접촉보청기
 
? (선박) 친환경 폴리에틸렌 선박건조 및 시운전·검증(해수부 사업)을 거쳐 폴리에틸렌 선박의 구조 및 검사기준 마련 검토 추진
[전략?] 신제품 시장확대 위해 기업친화적으로 규제개선하였습니다. (8건)
 
? (신제품) 신기술 제품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농림식품 신기술 제품을 지자체 수의계약 대상에 검토·반영
 
* 산업기술혁신?환경기술?건설기술?자연재해 신기술 제품은 지자체 수의계약 가능
 
? (융·복합) 가로등·가로등주와 같이 다른 제품군간 융·복합 제품에 대하여 생산시설·인력 등 직접생산 확인요건을 공유 가능토록 개선
[전략?] 기업혁신 지원제도 기반을 효율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7건)
 
? (양식산업단지) 양식산단 조성·개발시 산업입지법 등 타법의 산단 조성절차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특례 부여 및 양식업 규모화
 
? (기술연수) 해외 현지법인에 일정기간 파견되어 기술연수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한국 국민도 생산직 근로자의 통역요원으로 인정
기업활력 제고지수 개발·측정 및 기업활력 제고방안
 
경제활동 주체인 기업이 체감하는 기업활력(活力)이 뒷받침돼야 투자·고용 활성화 및 혁신성장 등이 가능하고, 행정·공공기관의 각종 규제·행태·지원은 기업활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 규제·행태·지원 등으로 인한 투자·고용·사업화 포기가 빈번하였다는 기업은 13.4%(’20년)
 
이에, 중기 옴부즈만은 규제·행태·지원 등 분야별 기업활력 제고 수준을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활력 제고지수** 개발·측정 및 기업활력 제고방안’을 수립했다.
 
* 공공기관 기업활력 관련지수 공표 계획 보고(28차 경장회의, ’19.12.4.), 공공기관과 함께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자체에 대한 조사 병행 추진 계획보고(28차 비경회의, ’21.1.27)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 각급 기관(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규제·행태·지원 등을 개선하여 자유로운 기업활동 보장과 친기업 환경조성에 적극적·능동적으로 활동한 정도
 
먼저 한국정책학회와 중기 옴부즈만이 주관해 6,352개사 기업 설문을 바탕으로 기업활력 제고지수를 산출(’20.10~’21.4월)하고 타당성·신뢰성 검증을 위한 추가 심층조사·분석을 한국규제학회가 실시(’21.하)했다.
 
측정결과,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종합적인 기업활력 제고 실태·노력 ·성과 등에 대해 기업은 긍정적으로 인식(100점 만점, 76.6점)하며, 규제, 지원 영역보다 행태영역이 보다 우수하게 나타났다.
 
* 규제유연화: 기업현실·산업환경 변화 등에 맞춰 규제를 개선하거나 합리화
행태공정화: 규제·지원 집행시 기업입장을 고려한 적극행정 및 공정한 업무처리
지원효율화: 규제순응·애로해소를 위해 기업지원 정책·제도를 효과적으로 개선
** 영역비교(점수) : 규제유연화(73.8), 행태공정화(83.0), 지원효율화(74.3)
 
또한 기업군별로 보면, 매출 5억원 미만의 영세기업, 중견기업, 자영업 등의 기업활력 제고지수가 낮아 행정·공공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아울러 검증분석 결과, 기업활력 제고지수와 실제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업활력도가 밀접하며, 기업전체적으로 ‘규제-기업소통’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업활력 제고 수준 진단결과와 실제 투자·성장에 있어 기업의 심리요인이 중요함을 감안할 때, 전체적인 기업의 활력을 지속적으로 신장시켜야 하며 영세기업 등의 기업활력 제고노력이 긴요하다.
 
따라서 ‘기업활력 제고’를 정책목표화해 기업활력 제고를 통한 민간이 주도하는 역동적 혁신성장 도모를 추진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기업환경 진단, 취약지점 전략개선, 제도기반 강화 등 3대 전략, 9대 과제를 추진방향으로 선정(관계부처 합동)했다.
 
특히 지수측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취약기업군 대상 맞춤형 현장소통 및 규제애로 쾌속처리와 함께 기업활력 제도기반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책임성·이행력 등도 제고시킬 예정이다.
  전략 및 과제  
   
현장기반 기업환경 진단 및 추동력 확보   ? 기업활력 제고지수 인센티브 부여 검토?추진
 
? 기업 활동·규제 체감비용 조사·공표
 
? 기업민원 보호정책 운영실태 조사·평가
     
기업활력 취약지점 전략적 집중개선   ? 기업활력 제고지수 취약기업군 집중소통·개선
 
? 신(新) 기업규제 혁신전략 도입 검토·추진
 
? 기업현안 규제애로 기관합동 쾌속처리 활성화
     
기업활력·규제혁신 제도기반 강화   ? 기업활력 제고 책무부여 및 기본역량 강화
 
? 규제애로 개선건의 및 권고 이행력 강화
 
? 옴부즈만 적극행정 징계면책 건의제도 강화

 
중기부 이영 장관은 “혁신활동 애로해소 방안은 코로나 충격 회복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각종 현장애로를 중점개선함으로써 기업 생존·성장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현장에서 기업활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부언할 필요가 없으나 그간 이 부분을 간과한 측면이 적지 않다”고 지적하며, “기업활력 제고를 최우선 역점과제로 선정하고 항상 기업입장에서 관계기관과 적극 협업·노력하여 기업활력 진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최재훈 전문위원(☎ 02-2100-128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중소·중견기업 혁신활동 현장애로 해소방안 요약
◈ 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술개발·사업화, 시장출시, 시장확대 등 혁신단계별 규제와 지원제도 관련 규제애로 32건 중점개선
 
* 중소·중견기업 혁신활동 실태조사, 기술규제해결형기술개발 사업 참여기업 현장인터뷰 등
     
  추 진 목 표  
   
기업혁신 저해 규제·제도 집중정비로 혁신활동 및 혁신성장 가속화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방향?규제 유연화  
전략1. 기술개발·사업화 규제정비 (8건)
     
방향?규제 현실화  
전략2. 신제품 시장출시 규제정비 (9건)
    k
방향?친기업 규제정비  
전략3. 신제품 시장확대 규제개선 (8건)
     
방향?혁신지원 효율화  
전략4. 기업혁신 지원제도 기반강화 (7건)
 
 
 
 
1. 기술개발·사업화 규제정비
 
? 전기자전거 최대 모터 정격출력 기준 완화산업부
[기업소리] 전기자전거 안전을 위해서는 최고 속도만을 제한하면 되지 않나!!
 
? 전남소재 J사는 넓은 타이어를 사용하는 험지용 전기자전거를 개발코자 하나, 자전거 기본중량이 무거워 현행 모터 정격출력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고 토로
 
⇒ 각종 운행여건에 맞는 다양한 전기자전거를 개발 및 출시할 수 있도록 최대 모터 정격출력을 현행 350W → 500W로 상향*
 
* 다만, 최고속도 25km/h 유지를 조건으로 모터 정격출력 상향 조정 허용
 
? 중온 아스팔트 생산방식 다양화 추진국토부
[기업소리] 중온 아스팔트면 되지, 환경에도 안 좋은 첨가제만을 써야 하나!!
 
? Z사는 외국과 같이 환경친화적 기술을 활용하여 중온 아스팔트를 생산코자 하나 국내는 첨가제 방식만을 인정하고 있어 기술개발을 해야 하는지 의문
 
⇒ 중온화 첨가제 투입이 아닌 새로운 중온 아스팔트*(폼드 아스팔트 등) 생산방식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 및 지침화 검토·추진
 
*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크고 환경유해물질이 적은 저에너지 소비형 도로 포장기술
2. 신제품 시장출시 규제정비
 
? 보청기 신제품에 대한 의료기기 품목 신설식약처
[기업소리] 새로운 전달방식 접촉보청기, 보청기 유형에 없어 시장진출 애로!!
 
? A사는 절개술 없이 보청기 일부를 귀에 반영구적으로 거치시켜 소리가 고막과 이소골에 직접 전달되는 신제품 개발완료 → 성능검사를 못해 시장출시 불가
 
⇒ 보청기 신제품 소분류 품목 신설을 위해 의료기기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타당성을 검토하여 관련고시 개정
 
? 친환경 폴리에틸렌 선박 구조 및 검사기준 마련해수부
[기업소리] 친환경 폴리에틸렌 선박은 기술 있어도 시제품도 만들지 못해!!
 
? C사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레저·연안구조용 친환경 중형 선박(6~12m) 건조를 추진하였으나, 해당 구조·검사 기준이 불비하여 선박건조 및 시장출시 포기
 
⇒ 친환경 폴리에틸렌 선박건조 및 시운전·검증(해수부 사업)을 거쳐 폴리에틸렌 선박의 구조 및 검사기준 마련 검토 추진
 
? 금속 커튼월 공사 단열재 기준규격 단위 변경 추진국토부
[기업소리] 단열재 KS 기준단위도 있는데 독일 단위규격을 맞춰야 하나?
 
? 창호용 단열재 생산 G사는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단위기준이 독일규격으로 제정되어 있어 국내산 제품은 시장진입이 어렵다고 불만 토로
 
⇒ 단열재(금속 커튼월 공사) 기준 단위*를 KS 또는 국제표준 등으로 대체 가능한지에 대한 전문가 검증 실시 및 규정 개정 추진
 
* KS는 국제표준규격에 부합함에도 독일 기준을 명시하여 독일계 제품 우선사용중
 
3. 신제품 시장확대 규제개선
 
? 농림식품 분야 신기술 제품 지방조달 수의계약 허용행안부
[기업소리] 똑같은 신기술인데, 농림식품 분야 신기술 제품은 수의계약이 안되다니!!
 
? B사는 조경수 분야에서 신기술인증(농식품부)을 받았으나, 농림 신기술은 다른 신기술 제품과 달리 공공조달 수의계약이 불가하다며 형평성 문제 제기
 
⇒ 신기술 제품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농림식품 신기술 제품을 지자체 수의계약 대상에 검토·반영
 
* 산업기술혁신?환경기술?건설기술?자연재해 신기술 제품은 지자체 수의계약 가능
? 농산물 수출검역단지 지역제한 규제 완화농식품부
[기업소리] 거리가 500m 밖에 안되는데 시·군·구가 다르다고 단지 지정 안돼!!
 
? 경남김해 파프리카 농가 C는 농산물을 선별하는 선과장이 500m 떨어진 부산강서 지역이나 수출검역단지로 지정을 받을 수 없어 수출불가 및 불만
 
⇒ 수출검역단지* 지정시 농산물 재배지역과 선과장(선별·포장·보관시설)의 시·군 연접을 허용하여 관련농가 수출확대 유도
 
* 수입국 규정으로 인해 집단화된 지역 내 농산물만 수출이 가능한 경우가 다수
 
? 융·복합 제품군 직접생산 확인요건 공유 확대중기부
[기업소리] 셋트 상품인데 한 개 품목만 생산해 조달 납품하란 말인가?
 
? T사는 가로등과 가로등주를 4명의 인력으로 같이 생산하나, 다른 제품군이란 이유로 직접생산확인시 품목별로 생산시설·인력을 별도 산정한다고 불만 제기
 
⇒ 가로등·가로등주와 같이 다른 제품군간 융·복합 제품에 대하여 생산시설·인력 등 직접생산 확인요건을 공유 가능토록 개선
 
4. 기업혁신 지원제도 기반강화
 
? 스마트양식 등 양식산업단지 조성절차 제도화해수부
[현장소리] 기술도 있고 기업·지자체 의지도 있는데 아직 제도가 못 따라와!!
 
? 소기업 A사와 강원도는 대서양 연어에 대한 대규모 양식 기술(해수순치 등)을 개발완료하였으며, 국내 다양한 중견기업·대기업의 연어양식 투자 및 산업화 관심 고조 → 양식산단 조성을 추진중이나 규제특례 미비 등으로 애로
 
⇒ 양식산업단지* 개발시 산업입지법 등 타법의 산단 조성절차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특례 부여 및 양식업 규모화
 
* 지정제도는 있으나 토지수용, 인·허가 의제, 입주업종 및 시설 등에 대한 관련 특례규정 미흡
 
? 해외 기술연수생 통역요원 자격요건 완화법무부
[기업소리] 기술연수 지원제도는 좋으나 관련한 부대요건 충족이 까다로워!!
 
? 자동문 제작 수출업체 k사는 숙련성 제고를 위해 기술연수 지원제도를 활용하나 통역요원 채용 등 부대요건 규제가 과도하여 힘들다고 토로
 
⇒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일정기간 이상)되어 기술연수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한국 국민도 생산직 근로자의 통역요원으로 인정
 
* 해외 현지법인 근로자를 국내 본사로 초청(3월)하여 필요한 기술을 연수시키는 제도가 있으나 사증발급을 위해서는 기초한국어능력 취득 또는 통역요원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붙임2   기업활력 제고지수 개발·측정 및 기업활력 제고방안 요약
 
1. 기업활력 제고지수 측정결과
 
? (종합결과)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종합적인 기업활력 제고 실태 ·노력·성과 등에 대해 기업은 긍정적으로 인식(100점 만점, 76.6점)
 
- 영역별 비교시 규제(73.8점)와 지원(74.3점) 보다 행태(83.0점)가 우수하며 각 영역의 실태·노력 항목이 성과 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 (세부결과) 업종·업태·규모 등 기업군별로 지수 차이가 상당하며, 매출 10~30억원 기업군(77.8점), 혁신·여성기업(77.6점) 등이 높음
 
- 하지만 5억원 미만 영세기업(71.9점), 운수업(72.9점), 중견기업(73.4점), 자영업(75.4점) 등은 제고지수가 낮아 보다 적극적인 개선노력 요구
 
<기업특성별 측정결과 현황>

 
? (검증분석) 기업활력 제고지수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업활력도와 밀접하며 기업집단·기관유형별로 기업활력 영향요인 등이 상이
 
<기관유형별 기업활력 영향요인 및 기대대비 성과만족도 영향요인>
구분 기업활력 영향요인 기대대비 성과만족도 영향요인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기업전체 규제-기업소통 지원-합리성 규제-적절성 지원-합리성 지원-적극도 규제-기업소통
소상공인 규제-적극도 지원-정책홍보 규제-핵심노력 행태-핵심노력 행태-책임성 규제-적극도
소기업 지원-정책홍보 규제-핵심노력 규제-유연성 행태-책임성 지원-적극도 규제-편의성
중기업 규제-적극도 규제-핵심노력 행태-적극도 규제-적극도 지원-정책홍보 지원-적절성
중견기업 지원-효율성 규제-핵심노력 행태-핵심노력 지원-적극도 행태-책임성 지원-정책홍보
2. 기업활력 제고방안
 
현장기반 기업환경 진단 및 추동력 확보
 
· (기업활력) 제고지수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관별 평가제도와 연계하는 등 우수기관 인센티브 부여 검토?추진
 
· (체감비용) 수요자인 기업이 체감하는 기업활동?규제 비용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향후 규제개선 및 비용감축에 활용
 
· (민원보호) 기업민원 보호헌장 추가 제정 확산 및 운영실태를 점검·조사·평가하고 우수사례 전파 및 미흡사례 보완
 
기업활력 취약지점 전략적 집중개선
 
· (취약개선) 기업활력 제고지수 취약기업군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소통을 집중진행하고 기업이 공감하는 규제개선 적극추진
 
· (전략대응) 고용 등을 조건부로 각종 부담규제를 완화하거나 영세기업 규제유예제 등 신 규제혁신 전략 도입방안 연구·검토
 
· (쾌속처리) 창의적 대안이 시급히 요구되는 기업현안 규제애로를 선별하여 부처·지자체·공공기관 합동 현장방문·협의를 통해 개선
 
기업활력·규제혁신 제도기반 강화
 
· (책무부여) 중소기업 옴부즈만 설치목적과 법정업무 등에 기업활력 제고를 명문화*하여 규제개선기관의 책임성·실효성 강화**
 
* 기업활력 제고,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실태조사?점검?연구?평가 업무추가
** 중기 옴부즈만 공표범위를 업무수행 전반으로 확대, 중기 옴부즈만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해 ‘기업활력위원회(가칭)’ 설치근거 법제화(중기기본법 개정)
 
· (이행강화) 자료제출 요구?건의?개선권고 등 규제개선 의견에 대해 유형별 회신기한을 명확화하고 개선권고 구속력 강화*
 
* 충실한 검토의무 부여 및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개선권고를 따르도록 함(중기기본법 개정)
 
· (면책강화) 옴부즈만의 적극행정 징계감경·면제 건의대상을 애로해소와 업무기관 및 임·직원으로 확대하고 면책 권고권 부여*
 
* 건의제를 건의·권고제로 변경·차등운용하고 처리결과 회신의무 부여(중기기본법 개정)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